교회 재정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에클레시안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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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5-03 10:52 / 조회 2,177 / 댓글 0본문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교회 재정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
사회책임투자’라는 보다 적극적 차원의 투자 필요
김승호
한국경제의 급성장 과정은 한국교회 재정의 급성장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1960년대 초반 이후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정부가 ‘근대화 = 경제개발’ 이라는 도식으로 경제 근대화 정책을 시행함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든든한 기초 없이 속도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 결국 한국경제는 IMF 가 중재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국경제가 국제자본의 흐름에 의해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급성장 과정은 한국교회 재정의 급성장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국교회 역시 근대화에 의한 도시화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교회 재정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규모가 급성장하게 됨으로 자연히 재정 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고 한국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회에 대한 비판 가운데 교회의 재정 수입 및 사용 관련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교회 재정 관련 사항의 개선이 교회 개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금 수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헌금에 대한 태도
교회 재정의 급성장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헌금의 양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모으고 헌금의 질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암묵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저지른 불법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고, 자연히 물질주의적 가치가 교회 내에 스며들게 되었다.
또한 물질주의적 가치는 암묵적으로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기준처럼 되어 버렸고, 이런 사고는 목회자에 의한 헌금 강요와 무관하지 않다. 198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신자(비기독교도)가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헌금의 강요’ (5.2%)와 교회 내의 권위주의 (5.2%) 로 나타났다. 헌금강요의 문제는 지금도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2) 헌금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목회자는 성경에 나타난 신자의 의무로서 헌금의 당위성에 대해 교육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목회자의 헌금교육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헌금강조’ 를 넘어 ‘헌금강요’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회의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회자의 목회적 능력과 결부시키는 교회 (혹은 목회자 세계)의 인식 때문이며;
둘째,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며 (특히, 미자립 교회나 중소형 교회의 경우 재정 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목회자의 심적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셋째, 재정수입이 늘어나야 목회자의 사례비가 늘어난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 (목회자사례비에 대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재정수입의 증가 여부가 목회자 사례비의 증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이다.
반면, 헌금교육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의 논리는 헌금교육이 우리나라 교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교회에서의 헌금교육은 자칫 기존 교인들 혹은 새 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따로 헌금교육을 하지 않아도 소위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헌금에 참여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직접적인 헌금교육을 하기 보다는 교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나면 자연히 헌금수입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헌금에 대한 건전한 교육의 부재는 기존 교인들과 새 신자들로 하여금 헌금생활 및 물질생활 전반에 걸쳐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칫 헌금교육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교육은 보다 분명한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 교육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된 교회나 이전에 헌금문제로 고통을 겪은 교회의 경우, 헌금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청된다.
헌금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예산편성 (증액예산편성 vs 제로베이스예산편성)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 밖을 위한 비용 특히 사회봉사를 위한 비용에는 전체 예산의 5% 미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사회봉사나 구제 등 교회 밖을 위한 지출 비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회마다 교회 내 지출비용을 줄이고 교회 외 지출비용을 늘이려고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익숙해져 온 증액예산편성의 습관으로 인해 어느 부서도 쉽게 자기 부서의 예산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증액예산편성에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에로의 전환이 전제될 때 비로소 교회 밖을 위한 예산 편성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증액예산편성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액예산편성방법은 이전 해의 예산편성 안을 기초로 해서 교회 내의 모든 부서에 동일한 퍼센트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각 부서로부터 불평을 듣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 따른 예산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 우리사회 각 기관에서는 기존의 증액예산편성 방법에서 벗어나 해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항목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사역에 대한 예산을 신설 및 확대 편성하는 제로베이스예산편성에 익숙해져 있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은 해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해당 예산항목들에 대한 정당한 편성이유를 조직의 비전에 근거해 편성하는 예산편성방법이다.
전통 있는 교회들은 이미 증액예산편성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인식이 교회 재정 사용의 획기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회마다 힘 있는 부서장에 의한 부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증액편성에서 제로베이스 편성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교회재정 규모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역점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려면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부서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모든 부서가 같은 비율로 나눠 먹는 식의 증액예산 편성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개 교회뿐 아니라 노회와 교단총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교단)는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뒤처지는 기관으로 점점 더 퇴보해 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해당 교회의 장단기 비전 및 구체적인 목회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목회자와 교우들이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해 분명한 비전과 장단기 목회계획이 도출될 때, 그것이 바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비전과 목적의 명료화는 편성된 예산보다 적은 헌금이 들어오거나 초과헌금이 들어올 경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재정집행 및 감사
재정집행
전통적으로 현재의 담임목사나 장로가 개척한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이 재정 집행에 관한 일체를 담당해 왔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을 통해서 교회마다 빈번한 재정사고가 발생했다. 재정 집행에 관한 일체는 제직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한두 명의 개인이 담당할 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교회의 재정 집행에 있어서 담임목사가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웬만한 교회에서는 예산항목 지출마다 담임목사가 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담임목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재정부장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예산편성 시 예산 항목이 지나치게 큰 규모일 경우, 부서장에 따라 재정집행의 구체적 내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집행의 기준안 혹은 기본 메뉴얼을 마련해 놓는다면, 해당 부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메뉴얼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집행 시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추가 지출, 항목 변경, 초과 지출, 신설 지출 등의 변경사항에 빈번히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지출을 위해 제직회를 소집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연말에 신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공동의회(제직회)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당회 위임’ 혹은 ‘재정부 위임’ 사항으로 받는다. 문제는 재정부장(혹은 재정부) 이나 담임목사가 위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회마다 재정 사고의 유형을 보면, 개인에게 재정 집행이 위임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제직회의 권한을 담임목사나 재정부장 개인이 위임받는 것은 민주적 재정 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재정부가 위임을 받는 것 역시 재정부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집행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당회’가 위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회’가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회는 정기적으로 그러한 재정집행의 변경사항을 신속히 제직회 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여 재정 집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감사
교회 외부의 전문가 혹은 전문가 팀에 맡겨 감사를 하는 외부 감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감사의뢰에 따르는 비용 문제로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내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부 감사의 문제는 재정을 집행한 자가 자신의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는 비상식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중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 내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지 않은 감사 분야의 전문가 혹은 전문가 팀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감사위원회를 직전 재정부장, 회계사 1-2인, 평신도 대표 1-2인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방법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가 되어서 객관적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대다수의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재정의 교회 밖 사용
최근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다.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매월 들어오는 교회의 재정을 그 달 다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경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헌금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통장에 예치하여 그 규모가 커지게 되자 예치된 헌금이 목회자나 재정장로 한두 명에 의해 잘못 사용되거나 이권이 개입되는 등 재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통장에 축적된 헌금에 대한 이권문제로 인해 교회분쟁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이 대두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을 건전한 재정사용의 척도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재정사용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은 가능한 한 헌금을 교회통장에 쌓아두지 말고 구제나 봉사를 위해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역사회나 선교대상 지역의 필요에 빠르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이 헌금참여에 있어서 더 큰 보람과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의 구제봉사사역은 임시적 지원활동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사역이 필요하다. 즉, 당장의 위급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구제봉사사역 및 개 교회의 지역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차원에서의 사역의 발굴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한 제언
1) 교회재정 관련사항에 대한 신대원 과정의 교육
첫째, 헌금 교육 및 헌금에 대한 언급 이전에, 평소 목회자의 목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신뢰는 목회자의 헌금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교회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목회자는 교회성장에 대한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성장에 대한 조급증이 자칫 헌금 강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대원 교육과정에 ‘헌금신학’과 ‘교회재정’ 관련 과목들을 편성하여 헌금에 대한 신학적 교회사적 성찰 및 현실적 사례 검토를 통해 목회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재정 감사에 대한 제언
첫째, 중대형 교회 내에서 교회예산을 감사 할 수 있는 감사 전문가 혹은 전문가 팀이 중소형 교회의 예산집행 내역을 감사해 주는 방안이 있다.
둘째, 이러한 감사 전문가 혹은 감사 팀원들이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감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교회를 서로 맞바꾸어 감사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보다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봉사 팀을 조직하여 감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 혹은 기독교 기관에 감사를 위해 자문을 하거나 실제 감사를 대행해 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3) 재정의 교회 밖 사용에 대한 대안
첫째, 경제적 자활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식의 봉사사역이 필요하다. 최근 기독교적 정신에 기초된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 등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을 통한 창업지원 및 빈곤층의 소규모 생업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자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원은 근본적인 재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기적 지원과 구별된다.
둘째, 최근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현금을 기부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사회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참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회 역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회주변의 지역적 특성과 교회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유방암 조기진단,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안전(학생 등하교 시 안전 지킴이 활동 지원, 범죄예방 등), 교육(문맹퇴치교육, 컴퓨터 교육, 장애아 지원 교육 등), 환경 (재활용, 유해화학약품 사용금지, 포장지 줄이기 등), 지역사회와 경제개발 (저금리 주택 임대)을 위한 지원 및 그 외 노숙자 지원, 동물보호, 인종차별 반대, 공익 광고, 행사 후원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 두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개 교회 차원이 아니라 지역 내의 교회들이 연대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책임투자’라는 보다 적극적 차원의 투자 개념이 있다.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적 사항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교회(교회들)가 재정을 투자해서 윤리경영 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윤리경영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기업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회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라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개신교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대한 교회헌금의 직접적 투자가 암묵적으로 기업과 교회, 돈과 헌금이라는 성속의 이분법적 개념에 젖어 있는 현 한국교회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 교회헌금의 기업 투자 시 기업의 사회공헌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 개념은 현 한국 개신교회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이미 서구 교회와 한국 천주교에서는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충분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개신교 상황에 맞는 사회책임투자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대안적 구제봉사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의 교회 간 연대 혹은 교단 내의 노회 혹은 시찰회 단위에서도 대안적 구제봉사사역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 교회는 개 교회의 이름만을 내려는 생색내기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교회 간 네트워킹의 활성화로 구제봉사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문은 4월 24일 '건강한 교회재정원칙 확립네트워크'에서 진행한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2006년 04월 26일
사회책임투자’라는 보다 적극적 차원의 투자 필요
김승호
한국경제의 급성장 과정은 한국교회 재정의 급성장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1960년대 초반 이후 한국사회는 근대화 과정을 통하여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정부가 ‘근대화 = 경제개발’ 이라는 도식으로 경제 근대화 정책을 시행함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든든한 기초 없이 속도에만 관심을 기울임으로 결국 한국경제는 IMF 가 중재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해외자본에 의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한국경제가 국제자본의 흐름에 의해 암초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급성장 과정은 한국교회 재정의 급성장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국교회 역시 근대화에 의한 도시화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재정 규모가 급성장했지만, 교회 재정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규모가 급성장하게 됨으로 자연히 재정 사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고 한국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의 교회에 대한 비판 가운데 교회의 재정 수입 및 사용 관련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교회 재정 관련 사항의 개선이 교회 개혁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금 수입에 있어서의 문제점
1) 헌금에 대한 태도
교회 재정의 급성장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헌금의 양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모으고 헌금의 질 (돈을 버는 과정)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자기성찰을 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 이러한 태도의 결과 교회에 드리는 헌금은 교인들이 세상에서 암묵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저지른 불법에 대한 면죄부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고, 자연히 물질주의적 가치가 교회 내에 스며들게 되었다.
또한 물질주의적 가치는 암묵적으로 물질적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일한 기준처럼 되어 버렸고, 이런 사고는 목회자에 의한 헌금 강요와 무관하지 않다. 198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불신자(비기독교도)가 개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헌금의 강요’ (5.2%)와 교회 내의 권위주의 (5.2%) 로 나타났다. 헌금강요의 문제는 지금도 여러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2) 헌금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목회자는 성경에 나타난 신자의 의무로서 헌금의 당위성에 대해 교육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목회자의 헌금교육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헌금강조’ 를 넘어 ‘헌금강요’의 차원까지 나아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교회의 재정수입의 증가를 목회자의 목회적 능력과 결부시키는 교회 (혹은 목회자 세계)의 인식 때문이며;
둘째, 재정수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교회가 교회의 사역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현실적 문제 때문이며 (특히, 미자립 교회나 중소형 교회의 경우 재정 수입의 부족으로 인한 목회자의 심적 스트레스는 엄청나다); 셋째, 재정수입이 늘어나야 목회자의 사례비가 늘어난다는 현실적 상황 때문 (목회자사례비에 대한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교회에서는 재정수입의 증가 여부가 목회자 사례비의 증가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이다.
반면, 헌금교육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들의 논리는 헌금교육이 우리나라 교인들의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교회에서의 헌금교육은 자칫 기존 교인들 혹은 새 신자들에게 교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따로 헌금교육을 하지 않아도 소위 은혜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헌금에 참여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은 직접적인 헌금교육을 하기 보다는 교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나면 자연히 헌금수입도 늘어난다고 보고 있다.
한편, 헌금에 대한 건전한 교육의 부재는 기존 교인들과 새 신자들로 하여금 헌금생활 및 물질생활 전반에 걸쳐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자칫 헌금교육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헌금에 대한 교육은 보다 분명한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 교육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들로 구성된 교회나 이전에 헌금문제로 고통을 겪은 교회의 경우, 헌금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요청된다.
헌금 사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1) 예산편성 (증액예산편성 vs 제로베이스예산편성)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교회 밖을 위한 비용 특히 사회봉사를 위한 비용에는 전체 예산의 5% 미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시 말해, 사회봉사나 구제 등 교회 밖을 위한 지출 비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교회마다 교회 내 지출비용을 줄이고 교회 외 지출비용을 늘이려고 하지만, 이미 수십 년간 익숙해져 온 증액예산편성의 습관으로 인해 어느 부서도 쉽게 자기 부서의 예산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증액예산편성에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에로의 전환이 전제될 때 비로소 교회 밖을 위한 예산 편성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는 증액예산편성으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액예산편성방법은 이전 해의 예산편성 안을 기초로 해서 교회 내의 모든 부서에 동일한 퍼센트로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각 부서로부터 불평을 듣지 않을 수는 있지만, 급변하는 목회 환경에 따른 예산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 우리사회 각 기관에서는 기존의 증액예산편성 방법에서 벗어나 해마다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서 기존의 예산항목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새로운 사역에 대한 예산을 신설 및 확대 편성하는 제로베이스예산편성에 익숙해져 있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은 해마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해당 예산항목들에 대한 정당한 편성이유를 조직의 비전에 근거해 편성하는 예산편성방법이다.
전통 있는 교회들은 이미 증액예산편성에 익숙해져 있어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인식이 교회 재정 사용의 획기적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회마다 힘 있는 부서장에 의한 부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증액편성에서 제로베이스 편성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교회재정 규모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교회의 역점사업에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하려면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서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부서 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모든 부서가 같은 비율로 나눠 먹는 식의 증액예산 편성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런 상황은 개 교회뿐 아니라 노회와 교단총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교단)는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 뒤처지는 기관으로 점점 더 퇴보해 갈 수 밖에 없다.
결국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해당 교회의 장단기 비전 및 구체적인 목회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회의 목회자와 교우들이 충분한 토의와 합의를 통해 분명한 비전과 장단기 목회계획이 도출될 때, 그것이 바로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교회의 비전과 목적의 명료화는 편성된 예산보다 적은 헌금이 들어오거나 초과헌금이 들어올 경우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재정집행 및 감사
재정집행
전통적으로 현재의 담임목사나 장로가 개척한 교회의 경우, 담임목사나 장로 개인이 재정 집행에 관한 일체를 담당해 왔는데, 이런 잘못된 관행을 통해서 교회마다 빈번한 재정사고가 발생했다. 재정 집행에 관한 일체는 제직회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한두 명의 개인이 담당할 사항이 아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교회에서는 교회의 재정 집행에 있어서 담임목사가 최종 결재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웬만한 교회에서는 예산항목 지출마다 담임목사가 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담임목사에게 보고하게 하고 일반적으로 재정부장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예산편성 시 예산 항목이 지나치게 큰 규모일 경우, 부서장에 따라 재정집행의 구체적 내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재정집행의 기준안 혹은 기본 메뉴얼을 마련해 놓는다면, 해당 부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메뉴얼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집행 시 변경사항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추가 지출, 항목 변경, 초과 지출, 신설 지출 등의 변경사항에 빈번히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 지출을 위해 제직회를 소집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는 연말에 신년 예산안을 상정할 때, 공동의회(제직회)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런 경우가 발생할 시 ‘당회 위임’ 혹은 ‘재정부 위임’ 사항으로 받는다. 문제는 재정부장(혹은 재정부) 이나 담임목사가 위임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회마다 재정 사고의 유형을 보면, 개인에게 재정 집행이 위임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제직회의 권한을 담임목사나 재정부장 개인이 위임받는 것은 민주적 재정 집행의 원칙에 맞지 않으며, 재정부가 위임을 받는 것 역시 재정부 본연의 기능과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집행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일반적으로 ‘당회’가 위임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당회’가 위임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회는 정기적으로 그러한 재정집행의 변경사항을 신속히 제직회 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여 재정 집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감사
교회 외부의 전문가 혹은 전문가 팀에 맡겨 감사를 하는 외부 감사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감사의뢰에 따르는 비용 문제로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내부 감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부 감사의 문제는 재정을 집행한 자가 자신의 재정집행 상황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되는 비상식적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 중대형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 내에서 재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갖지 않은 감사 분야의 전문가 혹은 전문가 팀에게 감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감사위원회를 직전 재정부장, 회계사 1-2인, 평신도 대표 1-2인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기존방법보다는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감사가 되어서 객관적 감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대다수의 중소형 교회들에서는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재정의 교회 밖 사용
최근 새로운 유형의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있다.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매월 들어오는 교회의 재정을 그 달 다 사용한다는 원칙이다. 이런 경향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헌금수입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통장에 예치하여 그 규모가 커지게 되자 예치된 헌금이 목회자나 재정장로 한두 명에 의해 잘못 사용되거나 이권이 개입되는 등 재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교회들이 교회통장에 축적된 헌금에 대한 이권문제로 인해 교회분쟁이 발생되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이 대두된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다면,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을 건전한 재정사용의 척도로 삼을 수 있겠는가? ‘재정사용의 투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통장 무잔고 원칙’은 가능한 한 헌금을 교회통장에 쌓아두지 말고 구제나 봉사를 위해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역사회나 선교대상 지역의 필요에 빠르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교인들이 헌금참여에 있어서 더 큰 보람과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원의 구제봉사사역은 임시적 지원활동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사역이 필요하다. 즉, 당장의 위급한 필요를 해결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경제적 빈곤의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대안적 구제봉사사역 및 개 교회의 지역상황에 맞는 사회봉사 차원에서의 사역의 발굴 및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조직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회의 재정 사용에 대한 제언
1) 교회재정 관련사항에 대한 신대원 과정의 교육
첫째, 헌금 교육 및 헌금에 대한 언급 이전에, 평소 목회자의 목회에 대해서 교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이런 신뢰는 목회자의 헌금교육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할 수 있고 건전한 교회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목회자는 교회성장에 대한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성장에 대한 조급증이 자칫 헌금 강요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신대원 교육과정에 ‘헌금신학’과 ‘교회재정’ 관련 과목들을 편성하여 헌금에 대한 신학적 교회사적 성찰 및 현실적 사례 검토를 통해 목회현장에 나가기 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재정 감사에 대한 제언
첫째, 중대형 교회 내에서 교회예산을 감사 할 수 있는 감사 전문가 혹은 전문가 팀이 중소형 교회의 예산집행 내역을 감사해 주는 방안이 있다.
둘째, 이러한 감사 전문가 혹은 감사 팀원들이 있는 교회들은 자신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감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비슷한 다른 교회를 서로 맞바꾸어 감사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보다 객관적인 감사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봉사 팀을 조직하여 감사를 필요로 하는 교회 혹은 기독교 기관에 감사를 위해 자문을 하거나 실제 감사를 대행해 주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3) 재정의 교회 밖 사용에 대한 대안
첫째, 경제적 자활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방식의 봉사사역이 필요하다. 최근 기독교적 정신에 기초된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 조합,’ 등 마이크로 크레딧(Micro Credit)을 통한 창업지원 및 빈곤층의 소규모 생업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자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지원은 근본적인 재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기적 지원과 구별된다.
둘째, 최근 기업체의 사회공헌활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현금을 기부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사회문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참여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교회 역시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교회주변의 지역적 특성과 교회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유방암 조기진단,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 안전(학생 등하교 시 안전 지킴이 활동 지원, 범죄예방 등), 교육(문맹퇴치교육, 컴퓨터 교육, 장애아 지원 교육 등), 환경 (재활용, 유해화학약품 사용금지, 포장지 줄이기 등), 지역사회와 경제개발 (저금리 주택 임대)을 위한 지원 및 그 외 노숙자 지원, 동물보호, 인종차별 반대, 공익 광고, 행사 후원 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한 두 분야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개 교회 차원이 아니라 지역 내의 교회들이 연대한다면 더욱 더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셋째, ‘사회책임투자’라는 보다 적극적 차원의 투자 개념이 있다. ‘사회책임투자’의 핵심적 사항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교회(교회들)가 재정을 투자해서 윤리경영 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자는 것이다. 윤리경영 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교회는 ‘기업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교회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라는 측면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개신교가 안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기업에 대한 교회헌금의 직접적 투자가 암묵적으로 기업과 교회, 돈과 헌금이라는 성속의 이분법적 개념에 젖어 있는 현 한국교회의 정서와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 교회헌금의 기업 투자 시 기업의 사회공헌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여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회책임투자’ 개념은 현 한국 개신교회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이미 서구 교회와 한국 천주교에서는 ‘사회책임투자’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충분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토론과 연구가 지속된다면, 개신교 상황에 맞는 사회책임투자가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대안적 구제봉사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역의 교회 간 연대 혹은 교단 내의 노회 혹은 시찰회 단위에서도 대안적 구제봉사사역을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 교회는 개 교회의 이름만을 내려는 생색내기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교회 간 네트워킹의 활성화로 구제봉사사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본문은 4월 24일 '건강한 교회재정원칙 확립네트워크'에서 진행한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한 내용입니다.
2006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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