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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교회 재산권 행사 새 판례 '기대 반 우려 반'[cbs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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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5-09 14:32 / 조회 2,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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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분쟁 교회 재산권 행사 새 판례 '기대 반 우려 반'
"교회분열 억제 효과...소수자 종교자유 박탈" 평가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교회분쟁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의 새 판례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7일 한기총 종교재산법연구위원회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김진호 세무사는 교회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3분의 1이란 소수 교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박탁한다는 점과 교회재산을 노리고 외부 세력을 등록시켜 고의로 분쟁을 발생시킬 경우, 이를 억제하기가 어렵다는 약점도 지적됐다.

한편, 목회자 과세논란에 대해 한기총 재산법연구위는 개인차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CBSTV뉴스부 박성석 기자 kehc1234@cbs.co.kr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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