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대법원 판례 해석 심포지엄[크리스챤연합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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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5-24 11:49 / 조회 2,004 / 댓글 0본문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신앙단체와 사단으로서의 특성 인정
420대법원 판례 해석 심포지엄
작성:2006-05-23
교회재산 분쟁과 관련,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례 해석의 새 지침을 세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교회법률상담소(황규학 소장)는 22일 ‘420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해석’란 제목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주기철 기념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광문 장로(정릉제일교회)의 각 교회 이탈사례 발표에 이어 김진호 세무사(예장통합 재산보존대책위원회 전문위원)는 이번 판례가 교회의 신앙단체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앙단체로서의 특질에 대해서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맡기고, 사단으로서의 특질은 재산분쟁으로서의 실질을 직시해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규율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취지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례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강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두레)는 일부 교인들이 탈퇴하면 교인 지위를 상실, 종전교회는 잔존 교인들만으로 존속하며, 이탈한 교인들은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 교단의 탈퇴,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변호사)은 2/3 결의권자는 출석의 2/3가 아닌 전 세례교인의 2/3란 것을 강조하며, "이번 판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정철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명정철 기자
420대법원 판례 해석 심포지엄
작성:2006-05-23
교회재산 분쟁과 관련, 대법원의 새로운 판례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판례 해석의 새 지침을 세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교회법률상담소(황규학 소장)는 22일 ‘420대법원 판례의 의미와 해석’란 제목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주기철 기념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광문 장로(정릉제일교회)의 각 교회 이탈사례 발표에 이어 김진호 세무사(예장통합 재산보존대책위원회 전문위원)는 이번 판례가 교회의 신앙단체와 사단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앙단체로서의 특질에 대해서는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맡기고, 사단으로서의 특질은 재산분쟁으로서의 실질을 직시해 민법의 일반원리에 의해 규율함으로써 사법질서의 통일성을 기하고 교회 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취지로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판례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강민형 변호사(법무법인 두레)는 일부 교인들이 탈퇴하면 교인 지위를 상실, 종전교회는 잔존 교인들만으로 존속하며, 이탈한 교인들은 종전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고 말했다.
또한 소속 교단의 탈퇴,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변호사)은 2/3 결의권자는 출석의 2/3가 아닌 전 세례교인의 2/3란 것을 강조하며, "이번 판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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