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 가장한 적당주의는 그만” 교회법아카데미 개원 [크리스챤투데이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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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5-26 14:29 / 조회 2,172 / 댓글 0본문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은혜 가장한 적당주의는 그만” 교회법아카데미 개원
김순권 목사 “예수님도 처음부터 용서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이 날로 늘어만 가는 교회내 법적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교회법연구원이 처음으로 개설한 이날 강의에는 전국 각지에서 50여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5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드린 개원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순권 목사(통합 증경총회장)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만 결국 법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용서만 이야기하시거나 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었다”며 “결국 국가도 교회도 법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무조건 은혜와 적당주의를 내세워선 안된다”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해석하고 지키면 교회가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전한 김영훈 원장도 규범의식이 결여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오늘날 우리 국가와 교계의 큰 병폐와 분쟁의 원인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회법연구원은 26일까지 진행되는 제1기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사역을 본격화한다. 이번엔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김영훈 원장 강의)’, ‘총회헌법의 이론과 실제(최병곤 목사 강의)’, ‘총회헌법 권징의 이론과 실제(김영훈 원장 강의)’, ‘하나님의 교회와 법(문성모 박사 강의)’, ‘국가법의 기본적 이론(박송규 박사 강의)’, ‘교회 내 갈등 관리의 이론(김영훈 원장 강의)’ 등이 준비됐다.
아카데미 수료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연구원 측은 수료자들이 각자가 속한 노회나 총회에서 법제부서 임원직을 수행함으로써 교회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당 노회나 총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또 회원제로 운영하는 연구원 홈페이지(www.churchlaw21.net)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료 제공도 병행한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김순권 목사 “예수님도 처음부터 용서만 말씀하시지 않았다”
한국교회법연구원(이사장 김순권 목사, 원장 김영훈 장로)이 날로 늘어만 가는 교회내 법적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교회법과 국가법 아카데미’를 설립했다. 교회법연구원이 처음으로 개설한 이날 강의에는 전국 각지에서 50여명의 목사와 장로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25일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에서 드린 개원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순권 목사(통합 증경총회장)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지만 결국 법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김 목사는 “예수님께서도 처음부터 용서만 이야기하시거나 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었다”며 “결국 국가도 교회도 법이 있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어 “무조건 은혜와 적당주의를 내세워선 안된다”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해석하고 지키면 교회가 아름답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법과 국가법’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전한 김영훈 원장도 규범의식이 결여된 한국교회의 현실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오늘날 우리 국가와 교계의 큰 병폐와 분쟁의 원인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회법연구원은 26일까지 진행되는 제1기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사역을 본격화한다. 이번엔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계(김영훈 원장 강의)’, ‘총회헌법의 이론과 실제(최병곤 목사 강의)’, ‘총회헌법 권징의 이론과 실제(김영훈 원장 강의)’, ‘하나님의 교회와 법(문성모 박사 강의)’, ‘국가법의 기본적 이론(박송규 박사 강의)’, ‘교회 내 갈등 관리의 이론(김영훈 원장 강의)’ 등이 준비됐다.
아카데미 수료자들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며, 연구원 측은 수료자들이 각자가 속한 노회나 총회에서 법제부서 임원직을 수행함으로써 교회 발전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당 노회나 총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또 회원제로 운영하는 연구원 홈페이지(www.churchlaw21.net)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과 자료 제공도 병행한다.
류재광 기자 jgryoo@ch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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