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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교회 납세 불이익 사태급증[기독교신문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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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3-02 16:21 / 조회 2,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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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2006-02-28       
 
 
소규모 교회 납세 불이익 사태 급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절차 밟지 않아 과세 불이익


 각 교단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작은교회들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않아 과도한 양도세를 납부하고 법인으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본지 1월22일자 양도소득세 관련 기사후 수많은 교회가 문의전화를 걸어온 것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다.

이같은 현상은 주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등 재정상태가 미약함에 따라 교단 유지재단에 가입하지 않은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지재단이 없는 군소교단의 경우도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법 관계자들은 개교회가 비록 유지재단에 소속돼 있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신청을 하면 이러한 세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개교회 교역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교회당을 팔 경우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 2항에서는 “법인으로 보는 사단과 재단 기타 단체 외에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세법은 이 경우 당해 사단과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다. 다시말해 법인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은 이 경우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명시, 3년내 그 주소지에서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은 관할세무서에서 ‘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서에는 명칭, 결성연월일,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인적사항, 사업목적, 부동산 등을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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