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분쟁 재산권 다툼 새 판례 '주목'[cbs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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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4-26 14:23 / 조회 1,936 / 댓글 0본문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php.chol.com/~wanho/bbs/data/poem/esuyoil.js></script> 교회분쟁 재산권 다툼 새 판례 '주목'
'교회분쟁 해소' 기대...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교단 탈퇴도 쉬워져
교회 분쟁시 재산권은 분열된 양측 모든 교인들의 '총유'로 한다는 게 그 동안의 판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일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교회 분쟁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S교회. 이 교회 정 모 담임목사는 교회 장로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자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했다.
이 때문에 정 목사는 2001년 10월 목사면직을 당했고, 지지 교인들을 모아 소속 (성결)교단을 탈퇴한 뒤교회 재산권도 이전했다.
이에 반대파 신자들은 교단과 교회 명칭을 유지한 채 교회 인근에 건물을 얻어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면서 정 목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정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20일 정 목사가 교단을 탈퇴할 때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나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교회가 둘로 나뉘더라도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어느 한쪽의 소유가 아닌 교인 모두의 '총유' 개념으로 인정해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회 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한 지붕 두 교회'로 분쟁을 겪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교단의 징계를 받은 목회자가 추종하는 교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교단을 탈퇴해 손쉽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CBSTV뉴스부 박성석 기자 kehc1234@cbs.co.kr
최초작성시간 : 2006-04-24 오후 4:08:30
'교회분쟁 해소' 기대...3분의 2 이상 동의 얻으면 교단 탈퇴도 쉬워져
교회 분쟁시 재산권은 분열된 양측 모든 교인들의 '총유'로 한다는 게 그 동안의 판례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0일 기존의 판례를 뒤엎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음으로써 교회 분쟁 해결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S교회. 이 교회 정 모 담임목사는 교회 장로들과 심각한 갈등을 빚자 별도의 기획위원회를 만들어 교회를 운영했다.
이 때문에 정 목사는 2001년 10월 목사면직을 당했고, 지지 교인들을 모아 소속 (성결)교단을 탈퇴한 뒤교회 재산권도 이전했다.
이에 반대파 신자들은 교단과 교회 명칭을 유지한 채 교회 인근에 건물을 얻어 별도의 예배를 진행하면서 정 목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정 목사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지난 20일 정 목사가 교단을 탈퇴할 때 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나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해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시했다.
교회가 둘로 나뉘더라도 기존 교회의 재산권을 어느 한쪽의 소유가 아닌 교인 모두의 '총유' 개념으로 인정해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이는 기존 교회의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교회 재산권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처음 제시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한 지붕 두 교회'로 분쟁을 겪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면서도 교단의 징계를 받은 목회자가 추종하는 교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교단을 탈퇴해 손쉽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CBSTV뉴스부 박성석 기자 kehc1234@cbs.co.kr
최초작성시간 : 2006-04-24 오후 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