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탈측 입지 좁아져[에클레시안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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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6-05-03 10:25 / 조회 2,144 / 댓글 0본문
420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탈측 입지 좁아져 |
광성교회, 정릉제일교회, 부안제일 교회 등 교회회복 길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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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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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에 관한 민법 42조(사단법인 정관변경)와 법인 해산에 관한 민법 77조(해산사유)를 유추 적용 420 대법원 판결은 교회의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법인 설립에 관련된 조항으로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관해 규정된 민법 42조를 들어 3분의 2를 도출하였고, 법인 해산에 관련된 민법 77조를 들어 교회(사단)분리를 없게 하였다. 총유개념에 따른 교회의 분리를 못박아 버린 것이다. 사단법인 변경 조항에 따라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의결권자 3분의 2이상이 되면 교단의 탈퇴및 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소유권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교단 잔류파의 입지가 높아지고 이탈자의 입지가 좁아질 전망이다. 이탈측은 대부분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3분의 2의 찬성을 얻은 상태에서 교단변경을 하거나 이탈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자신들의 지지파로 세를 쌓고 불법적으로 교인총회를 열어 이탈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대법원이 사단법인의 규정을 사단에 새로이 적용해 이탈자들로 인한 교회의 피해를 최대한 막기로 한 것이다. 이탈을 하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이탈을 하라는 것이다. 3분의 2가 넘으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단헌법에 규정된 합법적인 교인총회의 소집 절차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탈자들은 교회를 내주어야 하는 처지에 전락했다. 성결교회의 사례를 보면서 대법원의 판례를 점검해 보도록 하자. 성결교회의 사례 서울 양천구 신정동 기독교 대한 성결교 A교회의 정목사가 장로들과 갈등을 빚자 당회를 마비시키고 기획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교회를 운영하여 교단의 징계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자 2001년 8월 26일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을 모아 교단을 탈퇴하였다. 강서 지방회는 바로 면직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현재 면직목사측은 약 20 여명이 교회당을 점유하고 있다. 교단 잔류파측은 약 70여명 되며 인근에서 예배처소를 빌려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탈한 목사측은 교회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A교회의 명의로 되어있던 교회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하여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회 결의서 등 관련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다. 그래서 A교회가 소유권 말소등기를 냈는데, 고등법원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 12:1로 승리한 것이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킨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의 총유법 판례개념을 뒤엎고 지지교인들 데리고 이탈한 목사측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판결문을 보자. “종전교회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소외인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교단을 탈퇴하여 독립교회를 설립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한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는 교회라고 할 것이다.” 즉 종전교회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체로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탈측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종전 총유개념을 뒤엎은 것이다. 이제까지의 총유개념에 의하면 교회가 분리되기 전의 교인들은 누구든지 사용. 수익권을 가질 수가 있었다. 이제는 이탈측은 단체로 이탈하여 물리력으로 교회를 차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탈측의 허위 이전 등기와 물리력에 의한 교회 점유 허락하지 않아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교회가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만과 힘이 판치는 야인시태처럼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다. “분열되어 나간 교회가 종전교회 명의의 교회재산에 관하여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이전등기를 마치더라도 분열후의 잔존교회는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어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의 존재를 용인할 수 밖에 없고, 분열된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 건물을 서로 독점적으로 점유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방치 할 수 없어 종국에는 다수파에 의한 점거가 사실상 정당한 것처럼 유지되는 결과에 이르렀다” 더 이상 이탈측의 허위의 이전등기와 물리력에 의한 교회 점유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유권의 기본조건은 소집절차에 있어서 교단헌법에 정해진 요건을 준수해야 그러나 이탈을 하더라도 교회법에 규정되어있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원총회(공동의회)를 열어 3분의 2이상 교단 변경 가결을 했다면 소유권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이탈을 하더라도 3분의 2이상의 결의에 따른 합법적인 이탈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신 3분의 2이상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와 총회 소집 통지등 교회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교인총회를 소집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A교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자. 탈퇴결의를 인정할 분명한 자료 미흡 “기록을 살펴보아도 교단탈퇴를 결의한 2001. 8. 26일자 교인총회가 총회소집 통지등 소집절차에 있어서 소속교단 헌법 등에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였거나 결의권자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원심은 교인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쳤는지 심리를 했어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2001. 8.26자 총회가 소정의 절차를 갖추어 소집되었는지 여부 및 교단탈퇴를 결의한 교인이 적법한 결의권자의 3분의 2에 이르는지 여부를 더 심리한 다음 위의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소속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헌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2001. 12. 2. 담임목사와 3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소제기를 결의한 이 사건에서 원고(A교회, 잔류파)를 종전교회로 인정하고 소제기에 관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친 것을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교회분열 개념과 교단변경요건, 등기의 효력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어 변경 전 판례에 기초하여 종전교회가 소외인을 당회장으로 하는 피고교회와 잔류교인들로 구성된 원고 교회로 분열되었다고 판단하고 총유권자인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분열 후의 원고 교회가 종전교회의 총회 재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원심의 판단에는 교회 분열개념의 허용여부 및 교단변경의 요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등의 위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단 헌법을 준수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권을 가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자료가 부족하다면 이는 이탈자로 인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교단 헌법에 명시된 대로 1-2주 전에 공동의회를 공고하고 모든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을 결의 하지 않은 이상 일방적으로 이탈측이 자신들끼리 교인총회를 열어 탈퇴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법원이 종전판례에 의거 잔류파 A교회와 목사지지파 이탈측 교회를 분열된 것으로 보고 등기의 효력도 파악하지 않고 A교회가 말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말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교회 분열개념의 허용여부 및 교단변경의 요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 심리 미진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잔류파 A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단체 이탈을 인정 대법원의 소유권 말소등기(2004다37773) 파기환송에 대한 중요 판결요지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일부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외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되어있다. 사단 탈퇴는 권리 상실 특히 합법적인 회의를 통해 3분의 2를 얻지 못한다면 자동 이탈세력이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회의를 통한다면 4분의 3, 5분의 4일지라도 이탈세력이 되는 것이고, 잔류파가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적법한 회의의 절차를 중요시 한 것이다.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교단 변경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3분의 2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래서 교회 분열시 종전교회 재산은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로 한다고 판시한 1993. 1.19. 선고 91다 1226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은 취지의 판결 등은 현 판결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 전에는 총회의 결의 방법도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민법75조)해왔던 것이다. 이제까지의 총유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해왔다. 개개인이 이탈하면 이탈자가 되어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데, 단체가 이탈하면 이탈세력이 아니라 분리 세력(새로운 교회)이 되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3분의 2는 회의의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른 교단변경 결의 숫자 그러나 이번에는 단체로 이탈하더라도 이탈자가 되는 것이다. 사단법인법을 적용하다보니 분열은 없게 되므로, 소유권자 아니면 이탈자로 나뉘는 것이다. 투명한 정상적인 공동의회를 거쳐서 3분의 2를 얻는 쪽이 소유권자가 되는 것이다. 3분의 2라는 숫자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 3분의 2는 현재의 교인숫자가 아니라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다. 즉 회의의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교단변경 결의 숫자인 것이다. 실제로 이탈측의 단체 분열이나 소유권 주장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단체로 이탈하면 분리세력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단법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분리세력은 존재하지 않고 소유권과 이탈자만 있을 뿐이다. 단체 이탈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손지열, 박재윤, 김용담, 김지형 대법관 소수의 의견 내 놓아 그러나 이에 대한 소수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앙공동체인 교회를 단지 사회단체적인 측면의 성격을 법적으로 평가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42조를 유추 적용하는 것보다 78조를 유추 적용하여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소속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또한 강신욱 대법관은 잘못하다간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소수교인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받고,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법관 박시환은 명백한 구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의 분열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성교회, 정릉제일교회 등 교회회복 길 열려 이탈자의 목사가 이미 소속된 교단에서 직무정지되었거나 면직출교된 상태에서 이탈측이 공동의회를 불법으로 소집하였고 반대하는 자들을 회의장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봉쇄한 채 회의를 결의한 것은 원인무효 상태로 되는 것이다. 회의가 원인무효가 되면 교회당 건물 점유가 불법점유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단 잔류파 교인들은 불법회의의 원인무효만 증명한다면 이탈자들로부터 교회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성교회, 이탈측의 교인총회 원인무효 판결 얻어내 교회회복 가능성 커 광성교회는 이탈측의 공동회의 자체가 원인 무효라는 승소 판결을 얻어냈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 회복의 전망이 밝아졌다. 이외에 정릉제일교회(통합), 김제중앙교회(합동), 부안제일교회(통합), 장안교회(통합), 승동교회(통합), 난곡신일교회(통합)등은 교회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분열세력은 사라져, 이탈자 아니면 소유권자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교회 내부에서 교단 탈퇴 및 변경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탈자와 소유권자만 남고 분열세력은 사라지게 되었으며, 교단 탈퇴를 원하는 교인들로서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따라 최소한 결의권자 2/3에 이르는 지지를 얻어야 하고, 반대로 교단 탈퇴에 반대하는 교인들로서도 만약 위의 요건을 갖추어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기에 승복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민주줒의 원칙에 따른 교회 운영이 가능해짐으로써 교회 분쟁을 통한 야인시대는 사라지게 되었다. 앞으로 교회당을 빼앗긴 교회들의 소소이 즐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탈측 신서성결교회 교인들은 대법원의 패소로 인해 교회당을 비워줄 위치에 처해 있다. 앞으로 이탈측은 교인총회의 적법한 절차와 합법성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 큰 과제로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점유한 교회를 반환해야 할 것이다. 강민형 변호사(두레법무법인), 모든 교회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워, 그러나 가능성은 열려 고원석 변호사(광장법무법인), 교인숫자보다 회의절차를 중요시한 것은 분명 이번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원고측 담당 강민형 변호사에 의하면 "모든 교회가 일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각 교회마다 사안이 다르고, 현 판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교단 잔류파는 교회회복'이라는 등식은 아직 섣불리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류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열렸다는 것이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한 광장 법무법인의 고원석 변호사는 대법원이 "일단 교인 머리숫자보다 민주주의의 회의절차를 중요시 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세보다도 절차민주주의 강조 이번 대법원의 판례는 교인수의 머리숫자에 관심을 가진게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입각한 절차 민주주릐를 크게 강조한 것이며, 나아가 교단법의 회의 소집 절차를 강조함으로써 교단의 입지까지 한층 강화시켜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탈측의 입지와 교회분립을 강조했던 사람들의 입지는 점점 약해질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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