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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산도 양도세 대상 [기독공보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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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5-09-02 14:41 / 조회 2,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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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산도 양도세 대상
최근 국세심판원 판결, "교회는 법인 아니다"

김성진 기자 ksj@kidokongbo.com

교회가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했더라도 사단이나 재단법인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교회의 부동산은 그동안 재단 법인으로 인정을 받아 양도할 때에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최근 국세심판원이 생명샘교회와 한성교회 등에 대해 교회를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도세를 부과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국세심판원의 판결에 따르면 "교회건물로 사용하던 부동산이 신설 학교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지역 교육청에 양도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이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와 관련, 총회 세정대책위원회 서기이며 세무사인 김진호장로(광석교회)는 "국세법상, 교회는 그동안 법인으로 보고 비과세 대상이었다"면서 비과세 대상의 요인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재단 △고유번호 82번 법인코드와 89번 비영리단체로 사업자 등록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국세심판원의 판결로 인해 고유번호 82번 법인코드를 제외하고 고유번호 89번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됐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고유번호 89번 비영리단체로 사업자를 등록해 놓고 있어 앞으로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교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앞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출연했더라도 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교회가 노회 유지재단에 소속돼 있다고 해도 부동산을 재단에 편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지재단과 별개로 법인 인정을 받을 수 없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진호 장로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하 관할 세무서장에 고유번호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법인코드번호를 82로 교부받던지 아니면 재산을 유지재단에 편입해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교계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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