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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교회,'담임임기 7년, 당회는 평신도가, 여장로는 1/3'[크리스챤투데이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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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05-10-21 13:23 / 조회 2,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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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08:54
향린교회,‘담임임기7년, 당회는 평신도가, 여장로는 1/3’
파격적 정관 제정 발표..“교회의 민주적 의사구조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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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린교회 담임 조헌정 목사
교회내 민주적 의사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던 향린교회(담임 조헌정 목사)가 이번 종교개혁절을 맞아 담임목사의 임기를 7년, 장로의 임기를 6년으로 한정하고 여성목사와 여성장로의 선임을 의무화한 파격적인 정관을 제정, 19일 발표했다.

향린교회의 이번 정관은 지난 2004년 8월 제직회에서 교회갱신실천위원회의 제안으로 처음 발의된 것으로 지금까지 10여차례의 소위원회, 공동의회를 열고 최종 확정했다.

정관 제정과 관련, 향린교회는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한다는 의미로 스스로를 ‘개혁교단'이라 부르고 있지만 오히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오히려 가장 폐쇄적인 이기주의 집단으로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향린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 어른과 어린이 등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등하고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를 일구어 가기 위해 향린교회 정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향린교회가 발표한 정관 중 가장 파격적인 부분은 담임목사의 임기를 제한한 것으로 향린교회는 담임목사의 임기는 안식년 포함 7년으로 규정하고 중임을 제한했다.

여목사 청빙에 대해서는 "목회자 중 1명 이상은 여성 목회자를 모시도록 한다"고 의무화 했다.

또 부목사도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것과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해 청빙하도록 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부목사가 연임을 할 경우, 연임 후 1년의 유급 안식년을 갖는다.

시무장로 임기는 6년으로 정했으며 재선출 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휴무기간을 갖도록 했다. 특히 전체 시무장로 중 여성장로가 1/3 이상 되도록 규정해 교회 의사구조 안에 여성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회 역할을 하는 평신도 중심의 목회위원회는 그 권한이 더욱 강화됐다. 목회위원회는 앞으로 목회실, 당회원 반수(현 5명), 각 신도회 대표, 부서장 등 총 23명으로 위원이 구성돼 교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향린교회의 이번 정관 제정은 지난 1993년 설림 40주년을 맞아 시행한 '교회갱신선언서 발표'의 연속선상으로 향린교회는 교회갱신선언서를 통해 '교회는 민주적 공동체로 갱신되어야 한다'는 향린교회의 철학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향린교회는 교회갱신선언서에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교인들의 다양한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는 제도와 구도를 갖지 못한 채, 소수의 남성 지도자들에 의해 구성된 당회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는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민주, 평등 공동체의 원리에 명백히 어긋나는 잘못된 관행으로 교회 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없게 하며, 교인들의 다양한 선교역량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적으로 갱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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