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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부자세습’ 명성교회 승소에 “세습반대운동 여기서 끝이 아니다”(굿티비뉴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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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3-03-09 10:14 / 조회 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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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세습’ 명성교회 승소에 “세습반대운동 여기서 끝이 아니다”(굿티비뉴스 3/8)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명성교회 대표자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지난해 1심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정한 세습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나 10월 항소심에선 1심을 뒤집고 김 목사의 위임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2017년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퇴임하고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세습 논란이 최종 마무리된 셈이다.


원고측 대리인 정재훈 기독법률가회 변호사는 "교회 기득권과 사회적 기득권을 동일시하는 풍조가 원래 있었던 것 같고 이번 판결을 통해 ‘교회라고 다를 게 있겠어’라는 태도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도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좀 더 사법부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에 대해 관심있게 판단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김정태 목사는 "한국교회가 교회세습을 저지하고 막아야 하는데 교회 주류가 지지해줬기에 개신교에 몸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합법화 되는구나’란 생각을 갖게 됐다"며 "장기간에 걸쳐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투명성과 정상적인 절차를 방해하는 굉장히 안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인 방인성 목사는 “이번 판결문은 워낙 교회가 여러 술수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아가자 사법부조차 교회 문제를 재판하는 걸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을 보고 세습움직임을 하려는 교회, 세습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갖는 교회는 정말 위험하다”며 “제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고 다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함을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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