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대 세습 비웃는 한국교회, 예수의 뺨을 치다!”[일요신문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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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8-23 12:19 / 조회 1,380 / 댓글 0본문
“북한 3대 세습 비웃는 한국교회, 예수의 뺨을 치다!”
[언더커버] 한국교회 세습 보고서1-목사님들의 유별난 아들사랑, 왜?
한병관 기자 / 2018. 08. 14
-가족주의, 유교문화가 권위적 교회문화 양산...목회자 과잉공급 맞물려 ‘세습’ 야기
-아들 목사 교회 분리 후 재차 통합, 손자에게 물려주기, 교차세습까지 ‘꼼수’ 극성
-당사자들 “역량있고 절차 지키면 돼!” “교회 키운 공로 인정해야!” “상관마라!” 항변
지난 8월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의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 간 세습에 대해 총회법상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교단 교회법엔 엄연히 친족 세습금지 조항이 있지만, 아버지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논리였다. 표결 결과는 8대7이었고, 이제 내달 재판국 결과에 대한 교단의 총회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명성교회의 이번 논란은 국내 개신교를 대표하는 초대형 교회라는 점, 그 세습 과정이 대단히 체계적이고 집요했다는 점, 게다가 소속 교단에서조차 이를 인정한 점 때문에 그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문제는 명성교회의 이 같은 세습논란이 국내 개신교단 전체를 놓고 보자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이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세습을 완료했고, 또 시도 중이다. 왜 유독 한국교회의 목사들은 아들 사랑이 이처럼 유별난 것일까. ‘일요신문i’ 탐사보도 언더커버는 이번 주 전국 세습교회 리스트를 공개하는 한편, 한국교회의 세습 실태를 집중 조명한다. 우선 리스트 공개에 앞서 교회 세습의 배경, 진화하는 수법, 그들의 대응 논리와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왜 세습하는가?
지난 8월 9일 기자와 만난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명성교회의 부자세습 반대시위 일선에 선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교회세습’에 대해 “한국 교회 내에서 성폭력, 횡령 등 여러 윤리적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라면서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는 그 윤리적 문제 중에서도 ‘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2015년 세반연이 기획하고 배덕만 목사(한국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책임연구원)가 책임 집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첫째로 한국 문화 특유의 ‘가족주의’가 꼽힌다. 부모와 자식 간 ‘효’ 문화와 제사, 재산, 호주상속 등 가족승계 및 혈통을 중시하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한국 기독교의 토양으로 자리했다는 것이다. 가족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합해 ‘세습자본주의’가 된다. 재벌가가 재산을 세습하듯 대형교회에서도 ‘담임목사직’을 세습한다.
둘째로 한국교회 특유의 권위주위가 세습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한국교회는 과거부터 목회자의 권위와 지위가 신성하고 고귀하며 월등한 것으로 간주됐다. 전근대적 유교의 영향이 기독교 내에도 강하게 남게 된 것이다. 목회자의 교회 내 영향력은 막강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민주적 절차가 실종되기 일쑤다. 목회자가 세습을 원한다면, 교인들이 반대하기가 쉽지 않다.
세 번째로 목회자의 지나친 과잉 공급이 꼽힌다. 수요와 공급 논리다. 1980년대 이후 신학교의 정원은 크게 늘고 이에 따라 졸업생도 급증했다. 반면 교회의 성장은 90년대 이후 정체 및 둔화됐다. 2012년 기준으로 교단은 230여개, 목회자는 14만 명, 교회는 7만 8000여 개에 달한다. 신학을 공부해도 정작 목회를 할 자리는 부족한 형편이다. 아버지 목회자 입장에서 아들 목회자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다.
게다가 한국 기독교는 교육, 상담, 출판, NGO, 복지 등 목회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담임목사’ 자리를 원하는 ‘담임목회 지상주의’가 팽배하다. 이것이 목회자들의 과잉 공급과 그로인한 세습 유혹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단의 개교회 중심주의가 세습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교회 중심주의는 교단의 지원과 통제에서 벗어나 개별 교회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한국 교단 특유의 문화를 뜻한다. 즉 한국 교회 대부분은 중앙 교단의 지원을 거의 받지 않은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커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통제 역시 느슨하다는 것이다. 즉, ‘세습’ 같은 일선 교회의 비행 행위가 발생해도 교단에서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번 명성교회 사례 역시 예장 통합 총회에서 이전에 ‘세습 금지 조항’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습 저지는커녕 되레 합법으로 결론내린 케이스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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