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의 재재심 청구? 떼쓰기밖에 안 됩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오마이뉴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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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9-09-03 18:09 / 조회 1,850 / 댓글 0본문
"명성교회의 재재심 청구? 떼쓰기밖에 안 됩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619]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
글: 이영광 / 2019. 8. 29.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세습으로 규정하고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국은 5일 '2018년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세습이 아니라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명성교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명성교회의 후임 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이므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재판국 판결에 불복했다.
앞선 2017년 3월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동남노회 측이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은 2018년 8월 7일 김하나 목사의 청빙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목사 부자 세습 강행으로 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게 되자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세습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던 재판국은 104회 총회를 앞두고 5일 열린 재심에서 부자 세습 무효 결정을 내렸다.
일련의 흐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기 위해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 실행위원장인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를 21일 서울 충무로역 근처에 위치한 함께 여는 교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방 목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 언론에 부끄럽고 미안했다“
-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부자세습으로 규정하고 무효화 했지만, 명성교회는 물론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이하 동남노회)는 재판국 판결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번 재판국의 재심 판결로 명성 교회의 세습 불가가 확정됐습니다. 종교 회의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회의체는 교단 총회입니다. 총회는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앞선 논란을 다 불식시키고 명성 교회의 세습이 불법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재판국이 총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판결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는 재론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재재심을 청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종교법상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총회가 이미 세습은 불가하다고 결의를 했고, 재심을 통해 판결을 냈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은 떼쓰기밖에 안 됩니다."
(생략)
>>원문보기: http://bit.ly/2jS2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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