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때문에 망가지는 교회, 해임 가능성 묻다 [뉴스앤조이 3/17]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3-20 10:28 / 조회 1,099 / 댓글 0본문
담임목사 때문에 망가지는 교회, 해임 가능성 묻다
법적 절차 밟는 동안 교회 만신창이…목사 임기제 모범 정관 도입이 이상적
하민지 기자 / 2018.03.17
"답답해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의회 열어, 교인 75%가 담임목사는 사임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설교하면서 '나를 따르는 교인 한 명만 있어도 이 교회에 남겠다'고 했습니다. 노회에 기소도 했고 노회장이 목사에게 사임하라고 했는데도, 목사는 버티는 중입니다. 요즘은 '내가 교회에 뭐하러 가지. 교회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윤경아)가 개최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 포럼에 참석한 한 교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지만,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담임목사 한 사람 잘못으로 교회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계속돼 왔다. <뉴스앤조이>가 18년째 교회 분쟁을 보도하고 있지만, 그 사례는 결코 줄지 않는다. '목사를 해임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은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냉혹하게 현실적이다. 개혁연대는 오래된 질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3월 15일 서울 합정동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포럼을 열었다.
발제를 맡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장 백종국 교수(경상대 정치외교학)는 개혁교회 정신에 따라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권리가 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백 교수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가 사제주의화했다며, 이는 종교개혁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종국 교수는 2003년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뉴스앤조이)를 펴내며,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골자로 한 '모범 정관' 제정 운동을 벌여 왔다. 그는 "목회자들이 민주주의는 교회와 맞지 않다며, 교회는 '신본주의'라고 말한다.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고, 신본주의 반대말은 인본주의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목사가 교회 내 권한을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다른 발제자 정재훈 변호사(기독법률가회)는 담임목사 해임의 법적 절차를 따졌다. 현재 대부분 교단법상 목사는 개교회가 아닌 상회 소속이다. 목사를 해임하려면 상회에서 권징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쉽지 않다. 당회부터 제직회, 공동의회까지 소집과 사회 권한이 담임목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회 법 도움을 받을 수는 있다. 교인들이 법원에 공동의회(교인 총회) 소집을 청구해 공동의회를 연 다음 목사를 해임하는 것이다. 이후 담임목사 지위(부존재) 확인소송으로 담임목사 해임을 법적으로 결정지을 수 있다. 교단법에 저촉한다면, 교단을 탈퇴한 후 교인 총회를 열어 목사 해임 결의를 하면 된다.
그러나 목사 해임은 교회법으로나 사회 법으로나 지난한 과정이다. 정 변호사는 "사법적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만신창이가 된다. 사법적인 판단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대부분 분쟁 중심에 담임목사가 있는 현실 때문에, 교회는 두 편으로 갈라지는 것이 다반사다. 교단, 지교회, 교인들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백종국 교수와 정재훈 변호사 발제 후 토론이 이어졌다. 두 발제자와 오세택 목사(두레교회), 구권효 편집국장(<뉴스앤조이>)이 토론에 참여했다.
(생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77
- 이전글왜 문재인과 손석희가 더 설교자 같을까 [뉴스앤조이 3/9] 2018-03-20
- 다음글"올 것이 왔다"…종교계 잇따른 '미투'에 대책 마련 부심 [연합뉴스 3/11]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