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목사들, 해임할 수 없나 [뉴스앤조이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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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4-16 17:41 / 조회 981 / 댓글 0본문
'철밥통' 목사들, 해임할 수 없나
목사 해임에 대한 교회·교단의 현주소와 제도화 가능성
강문대 변호사 / 2018.04.16
2006년과 2018년
2006년에 교회 분쟁과 관련되어 획기적인 판결이 하나 나왔다. 다른 '비법인 사단'과는 달리 교회에 대해서는 인정해 오던 '분열'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판결이었다(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었으니 '전원합의체 판결' 형식으로 나왔고, 교회 내 분쟁 해결 방식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니 '다수 의견', '반대 의견', '별개 의견', '보충 의견' 등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중략)
교회 내에서 안정적 지위를 구축하기 위해 목사가 되었던 것인가. 목사는 원래 선교의 사명을 띠고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성문 밖'과 '광야'로 솔선해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던가. 교인 1/3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임하는 것이 성경적이기도 하고 또 민주적이지 않은가. 교인들이 원하지 않으면 철밥통이 아닌 순례자의 삶을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진지하게 이리 묻고 싶은 것이다.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목사들과 이를 방치하는 교단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속 법정에 그 성쇠의 키를 맡겨 버렸다. 필자는 대법원에 위 사건을 공개 변론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해 놓았다. 그 과정과 결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조만간 나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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