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성폭력 문제? 상시적 문제 아닌데 상설기구 왜 필요하냐” 종교계 인식 심각 [일요신문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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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3-01 11:08 / 조회 844 / 댓글 0본문
“교단 성폭력 문제? 상시적 문제 아닌데 상설기구 왜 필요하냐” 종교계 인식 심각
[언더커버] 종교계 미투3-기독교·불교·천주교 등 주요 종교 처벌 규정 및 실태
[제1346호] 2018.02.23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에 몸담은 성직자들은 교인들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종교인들이 성추문에 휩싸여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이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빈약한 처벌규정이 지적된다. 각 종교가 성범죄 종교인들에 대한 법령과 처벌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혹은 은폐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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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독교 각 교단이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성범죄를 직접적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회 내 목회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일부 교단과 기독교단체들이 ‘윤리강령’을 제정해 성범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감리교단은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성 윤리와 경제적 규범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적었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도들을 성폭력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교회 내에서 금기시되고 은폐의 대상이었던 ‘성범죄’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목회자들에 경각심을 일깨운 점은 의미가 있지만, 이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은 거의 없어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처럼 각 종교별로 종교인의 성범죄에 대해 내부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왜 이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 정해진 법령과 상관없이 내부적으로 종교인들의 성추문을 쉬쉬하고 은폐하려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오복연 성평등불교연대 공동대표는 “승려 중 성 관련된 문제로 처벌 받았다는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조계종단이 계율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은폐하고 모르는 척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총장은 “기독교 각 교단의 헌법 자체가 목회자들의 범죄에 대해 굉장히 조악하다. 사회법 안에서 확인이 돼도 교단 안에서 목회자를 면책시킬 교단 내 법적 요건이 제대로 갖춰진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는 진보적 교단이든 보수적 교단이든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성범죄를 비롯해 비위 사실이 규명된 목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경우 대부분 면직이 아니라 사임“이라며 ”이들은 사건이 잠잠해지면 다시 교단에 목회서를 제출, 일정 심사를 거쳐 돌아온다. 일부는 다른 교단으로 가기도 한다. 제도적으로 다시 목회를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욱 목사 역시 성추행 사건이 밝혀졌지만, 그가 속한 교단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은 면직하지 않았다. 공직 정지 2년, 강도권 2개월 정지에 그쳤다. 심지어 전 목사는 권고 정직이 2년이었는데, 이 기간도 채우지 않고 목회를 시작했다고 한다.
김 사무총장은 “몇 년 전 한 대형 교단 소속 목사가 여성 청년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결국 그 목사는 수감됐다”며 “하지만 교단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심지어 교단 내 여성 목사들도 나서지 않았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수감까지 된 이상 교단도 그 목사의 범죄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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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기독교계 자성 단체인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기독교 내 성추문을 오래 전부터 문제 제기해왔다. 앞서 김애희 사무국장은 “큰 교회 및 작은 교회, 진보적 성향의 교회와 보수 성향 교회 등 구분 없이 목회자들의 성폭력이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어느 교단도 목회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범죄 이력을 공개하지도 않는다. 요즘 일반 성범죄자들도 조회가 가능하지 않느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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