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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에서 목사 해임할 수 있어” [CBS노컷뉴스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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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3-20 11:28 / 조회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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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회에서 목사 해임할 수 있어


2018.3.16. 18:34

이승규 기자

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할 수 있으며, 사원 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지난 15일 서울 합정동에 있는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가'란 주제로 개최한 포럼의 발제로 나선 정재훈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다""대표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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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939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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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xqi3Pvda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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