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 [가스펠투데이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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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3-20 15:00 / 조회 897 / 댓글 0본문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
가스펠투데이 보도팀 2018.03.16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목회자 스스로 성경적 관점에서 자성해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15일(목)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 4층 세미나실에서 교회 분쟁 포럼 ‘교인은 목사를 해임할 수 없는가?’를 개최했다. 사회를 맡은 김애희 사무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진행한 교회 분쟁 상담의 상당수가 목사의 지도 및 권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번 포럼의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평화적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한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먼저, 백종국 교수(경상대학교)가 ‘한국 개신교의 개혁주의 원리 재정립’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백종국 교수는 한국교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목사의 독재 현상’을 언급하고, “이는 일본 제국주의와 군사독재 등과 같은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교회로 스며들어온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국교회에서 독단적 목회가 야기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백종국 교수는 개신교의 교회 정치 원리는 ‘만인제사장론’임을 언급하며, “목사·장로·집사의 교회 내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론인데, 한국 개신교는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관점에서 본 목회자의 지위’를 주제로 정재훈 변호사(CLF 기독법률가회)는 “일반적으로 사법부는 교회를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대표자의 선임·해임에 관한 권한은 사원총회라 할 수 있는 공동의회에 있다”고 말하며 사법부의 견해를 설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여러 판례를 언급하며 “단체와 대표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위임관계라 보고 있기에, 교회 대표자인 목사의 해임은 위임계약 해지로 설명되며 사원총회로 판단되는 공동의회에서 그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와는 법적 관점을 달리하여 ‘목사의 면직은 무효’라고 본 판례들 또한 언급하며 “결국 목회자의 해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법률적 관점에서 목회자의 지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맡은 백종국 교수, 정재훈 변호사와 더불어 구권효 편집국장(뉴스앤조이)과 오세택 목사(두레교회)가 패널로 참석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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