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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계 눈치 봤나' 종교인 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오마이뉴스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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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1-11 10:32 / 조회 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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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개신교계 눈치 봤나' 종교인 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장] 21일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 예고한 정부, 여전히 본질 짚지 못해

17.12.23 / 지유석

정부가 지난 21일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종교활동비의 비과세를 유지하되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그러나 수정안 발표에도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1월 28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범위를 종교인 회계에 한정토록 하는 걸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됐던 지점은 ▲ 종교활동비를 과세항목에서 제외한 점 ▲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 및 승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점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세무조사 시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점 등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종교인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기로 한 데 대해 "현재 종교 단체들이 종교관련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위 조항에 해당되고, 활동비의 범위 또한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종교인의 소득 신고에 문제가 있어도 세무조사도 제대로 못 하게 되어 탈세를 조장함은 물론, 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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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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