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결산④]50년 간의 줄다리기 끝맺을 수 있을까 [데일리굿뉴스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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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1-11 10:44 / 조회 946 / 댓글 0본문
[2017년 결산④]50년 간의 줄다리기 끝맺을 수 있을까
등록일:2017-12-29 / 한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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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차 여전…"공적 비용 분담 vs 종교인 죽이기"
종교인 과세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종교인 과세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 의견은 공적 비용 분담, 종교인 압박, 철저히 준비, 비과세 상한선 부제 등으로 다양하다.
예전부터 종교인 과세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국가가 운영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세금에서 충당하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의 존재 기반이 된다"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인 국민은 어떤 형태로든 공적 비용 분담에 함께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소득 과세 선택의 기준이 경제적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이어야 한다"면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금부담이 적은가?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 측은 '비과세 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라'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목사),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 등은 성명문을 통해 "종교활동비는 종교인 개인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의 공적 재정으로 비과세 대상임은 자명한 이치인데,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시 종교인소득과 함께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까지 한다는 재입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의 시행령 재입법안은 최소한의 보완이 아니라 위헌적인 독소조항"이라면서 "종교인의 세무조사 대상을 종교인 소득 관련 부분에 한정한다는 소득세법 제170조에 명백히 위배되는 조치"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비과세 상한선 제시를 대안책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종교활동비와 비슷한 성격의 '대학 교수 연구활동비'에는 월 20만 원이라는 상한선이 있는데 종교인들에게는 이러한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종교활동비를 비과세 항목으로 허용하려면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종교활동비에 대한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종교인 과세는 교계에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되어버렸다. 시행을 예고한 2018년 새해는 다가오고, 종교인의 세금 납부는 현실화됐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온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상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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