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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교회 내 성폭력' 대응 지침 논의 [뉴스앤조이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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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3-01 11:01 / 조회 8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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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교회 내 성폭력' 대응 지침 논의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 교육…1박 2일 교육으로 강사 선정 우려도

이은혜 기자 2018.02.23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최기학 총회장) 총회 임원회가 2월 20일 '교회 내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총회 대응 방안'을 결의했다. 이 대응 방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담겨 있다. '피해자 보호'와 '노회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다.

예장통합은 지난해 102회 총회에서 '목회자 및 교회의 직원 성적 비행 예방을 위한 의무 교육 실시'를 결의했다. 이번 총회 임원회가 마련한 교회 내 성폭력 대응 방안은, 총회 결의의 후속 조치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은 노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강사가 될 수 있게 한다는 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인증하는 강의를 수료한 사람도 아니고, 배경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노회장이 추천하면 1박 2일 교육을 듣고 총회가 인증하는 성폭력 예방 강사가 된다. 노회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 커리큘럼도 주로 목회 상담 전문가들이 작성한 것이라며, 목회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치중했다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통념, 가치관까지 통합적으로 교육해야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꿀 수 있다. 한 번 교육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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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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