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첫 심리.. 15명 전원 참석 [CBS노컷뉴스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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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1-11 11:26 / 조회 917 / 댓글 0본문
예장통합 재판국, 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 첫 심리.. 15명 전원 참석
2017-12-19 / 천수연 기자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오늘(19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모임을 갖고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다.
오전 11시 개회예배를 시작한 재판국은 오후 5시가 다 돼서야 회의를 마무리했다. 동남노회 선거무효소송은 전원합의부로 다뤄져 이번 회의는 재판국원 15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노회임원선거와 관련한 법리적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는 기자들에게 “오늘은 결정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무엇인 쟁점인지를 살폈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노회장 선거의 절차적 문제이다. 서울동남노회는 노회장 선출을 부노회장이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당시 명성교회 측에서는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명성교회 청빙안건을 정치부로 보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권남용 등의 이유로 고소했고, 소송에 걸린 당사자에게 노회장을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원 목사 측은 헌법에 위배되는 안건을 무조건 올리는 것 자체가 헌의위원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는 판단이다.
이만규 재판국장은 소송의 쟁점과 관련해 “어떤 법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다”면서 “선거결과의 절차를 따져보아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 합리적이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국장의 말에 따르면 노회법에 대한 단순한 이행여부 뿐 아니라, 결국 명성교회 안건을 단순한 안건으로 처리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까지 살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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