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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여성 안수' 불가 못 박은 예장합동 헌법 개정안,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뉴스앤조이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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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12-11 15:35 / 조회 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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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 수정 수의는 여성 강도사가 나중에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헌법 수정이다. 이제는 교단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고민하면서, 헌법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보여 줄 때다. 이번에 노회에서 헌법 수정안을 다룰 때, 이와 같이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호소한다.


1. 목사 후보생을 목회자 후보생으로 바꾸는 것에는 찬성

2. 헌법에 남자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은 모두 거부


이렇게 해서 나중에라도 여성이 목사가 되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한다. 그래야 교단에 미래가 있다. 이미 보수적인 타 교단은 여성에게 목사 안수의 길을 열어서 교단이 날로 성장하고 있고, 신학교도 발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교단이 여성에게 길을 열어야 한다. 이 일은 쉽다. 2번 안건에 대해서는 전체 노회 중 1/3만 반대하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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