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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김하나 ‘명성’ 부자세습… ‘사유화’ 비난 [교회와신앙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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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11-15 13:55 / 조회 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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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환 김하나 명성 부자세습 사유화 비난

헌법 개정되지 않아 세습금지유효노회 결의 무효


2017.11.13 13:38

윤지숙 기자



세습은 최소한의 사회 정의와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고 복음 전파를 가로 막는다.”는 교계안팎의 세습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1112일 저녁 7시 명성교회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 예식이 강행됐다.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 김삼환 원로목사의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을 승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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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 등 개혁단체들은 현행 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담임목사직을 넘기는 것은 위법이라며 김하나 목사 청빙을 반대해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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