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뉴스앤조이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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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11-16 11:40 / 조회 967 / 댓글 0본문
종교인소득 신고, 이렇게 하면 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 재정 세미나', 11월 27일 소망교회
2017.11.10 10:46
이은혜 기자
종교인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보수 개신교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목회자 납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2017 교회 재정 세미나'를 개최한다. 종교인소득 과세가 지금 한국교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고민한다. 구체적인 소득 신고 방법도 알려 준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이번 세미나에서 '목회자 소득 신고 간소화 시스템'을 소개할 예정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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