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세습 반대" 저항 움직임 확산 [기독교타임즈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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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8-01-11 10:09 / 조회 1,294 / 댓글 0본문
"명성교회 세습 반대" 저항 움직임 확산
작성 2017.11.24 / 정원희 기자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저항의 목소리가 좀처럼 잠잠해질 것 같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는 세습 반대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으며,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 통합 총회회관 앞에서는 매일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통합 계통 신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도 학번별로 잇따라 성명서를 내놓는 등 세습 반대 움직임은 점차 교단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 22일 예장 통합 총회본부 건물 앞에서 시작된 ‘총회의 공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첫 주자로 나선 김동호 목사의 모습.
"불법에 침묵할 수 없어"
지난 12일 명성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담임 자리를 물려준 뒤 이틀 후 장로회신학대학교(장신대) 미스바광장에는 재학생 500여 명이 모여 촛불을 들고 “세습 반대”를 외쳤다. 마치 지난해 겨울 매 주말마다 광장을 붉게 물들인 촛불 시민들을 연상케 했다. 세습 반대 기도회는 이후 대전신학대학교와 부산장신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등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산하 7개 신학교로 퍼져나갔고, 전국신학대학원연합회와 각 학교 학우회 및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20일 ‘우리는 총회의 신속하고 공의로운 응답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학생뿐만 아니라 장신대 신대원 81기 동문들이 같은 날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타 대학 및 타 기수에서도 성명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22일부터 예장 통합 총회본부 건물 앞에서 ‘총회의 공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평일 정오부터 하루 1시간씩 진행되는 시위에는 한 명당 30분씩 매일 두 명이 참여한다. 첫 주자로는 세반연 공동대표 김동호 목사가 나선 가운데, 김 목사는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세습방지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꿋꿋이 자리를 지켰다.
다음 주자인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에게 피켓을 넘겨준 뒤 “난생 처음 1인 시위를 했다”고 소감을 밝힌 김 목사는 “전에도 세습은 있었지만, 그것은 신앙·신학·윤리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항을 했다”며 “그런데 명성교회는 법까지 어겼다. 힘으로 법을 밀어붙인 나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감리회 내 대형교회 세습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에도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김 목사는 이어 “더 나쁜 건 총회나 교인들이 그걸 알고도 입 다물고 가만히 있다는 것”이라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데 대해 잠잠할 수 없었다. 염려와 분노, 걱정과 탄식만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로 동참을 당부했다.
그는 “꼭 같은 교단이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아이 엄마 아빠, 학생들, 직장인들 등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이 일이 끊임없이 이어져나간다면 정말 무서운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당한 힘과 정당한 방법으로 불법에 저항하는 새로운 기독교 저항운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첫 날 김 목사와 방 목사에 이어 이튿날에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정병오·배종석 공동대표가 1인 시위 주자로 나섰으며, 24일에는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와 양희송 대표(청어람ARMC)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세반연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총회 재판국에 제기된 ‘노회 회장직 승계 관련 선거무효소송 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전개한다는 계획이며, 온라인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24일 정오 현재 이미 12월 말까지 대부분 시위자가 결정된 상태다.
'세습방지법' 유효 여부 다툼
한편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받아 준 노회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온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수원 목사)는 지난 10일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에 '노회 임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조항에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직을 승계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당시 목사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가 위원장으로 있던 헌의위원회가 명성교회의 청빙 청원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부노회장의 노회장직 승계를 표결에 부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청원안 반려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28조 6항에 대해 ‘기본권 소지의 침해가 있다’는 헌법위원회 해석이 있기는 했지만, 법 자체는 아직 유효한 만큼 총회에 질의 후 처리하자”고 했지만, 법 폐기를 주장한 명성교회 측에 반발에 부딪친 바 있다.
이후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는 총회 헌법위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헌법위는 지난달 19일 “세습금지법이 웨스터민스터신앙고백과 정치 원리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완·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헌법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금도 효력을 발휘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새로운 노회장을 통해 청빙안이 통과된 명성교회는 지난 12일 김하나 목사를 제2대 위임목사로 세웠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교회와 교단, 교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은 상황이지만, 아직 예장 통합 총회의 공식적인 발언은 없다. 총회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어떤 발언 및 행동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예장 통합 최기학 총회장은 지난 9월 총회장 자리에 오른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위의 해석에 대한 질문에 “세습방지법은 시대적 요청과 시대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헌법위원회의 보고가 통과되더라도 법 개정을 위해서는 헌의·청원 등의 절차가 필요한 만큼 당장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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