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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순수 사례비'만 세금 매기나 [뉴스앤조이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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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11-03 13:40 / 조회 1,0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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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순수 사례비'만 세금 매기나

'개신교 세부 과세' 대신 '인건비 과세' 논의


2017.11.01 19:09

최승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종교 활동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돈은 모두 과세하겠다며 '개신교 세부 과세 기준안'을 내놨지만, 교계의 반발로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기획재정부와 종교인 과세 시행을 협의 중인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특별위)는 10월 27일, 기재부와 목회자의 순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중략)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세법상 '구분 회계'라는 용어가 있지만 종교인 과세 논의에서 쓰일 말은 아니라고 했다. 최 회계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 입장은 '장부를 두 개 만들라'는 것이라기보다, 인건비 항목은 더 세분화(구분)해서 관리해 달라는 뜻이다. 항목을 구분해 달라는 뜻에서 '구분 회계(또는 구분 경리)'라는 용어를 쓴 것이다. 용어 자체는 새롭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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