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조사 금지' 가능할까…종교인과세 주요 쟁점 [뉴스미션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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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07 10:30 / 조회 958 / 댓글 0본문
'교회 세무조사 금지' 가능할까…종교인과세 주요 쟁점
홍의현 l 등록일:2017-09-01 14:33:58 l 수정일:2017-09-01 19:14:21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종교인 과세. 일부 여야 국회의원들과 교계 보수진영 인사들이 시행 유예를 주장한 가운데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종교인 과세에 관한 주요 쟁점사항을 자세히 짚어봤다.
(중략)
종교인 과세 반대진영 인사들은 특히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때문에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항목의 종교인 소득이 아닌 따로 분류된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성직자를 특별 대우 해달라는 것이냐'는 비판적 여론이 커서 반영되긴 어려워 보인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공동대표는 이에 대해 "목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기업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 개신교의 기본적인 신학적 입장"이라며 "강단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왜 과세 부분에서는 차별점을 두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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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 회계법인 최호윤 회계사는 "미자립교회나 작은 종교기관의 분들이 소득세를 신고하면 근로소득 장려 세제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며 "국가의 공식적인 프레임 속에서는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제도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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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ission.com/news/news_view.asp?seq=7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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