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실제론… 다섯 중 넷이 면세
손진석 기자 입력 : 2017.09.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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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기재부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의 도움을 받아 계산해보니,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수입 4000만원일 때 일반 월급쟁이의 연간
소득세는 143만원이고, 기타소득 방식으로 과세되는 종교인은 그보다 훨씬 적은 23만원이었다. 기재부는 평균적으로 종교인의
면세점을 연소득 3100만원으로 잡고 있다. 31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이다. 시행 첫해인 내년 한 해 동안
종교인들이 낼 세금이 모두 100억원가량 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금을 낼 사람(전체 23만명의 20%인
4만6000명 기준)은 한 명당 월 1만8100원 내는 정도다.
◇받아가는 돈이 내는 세금보다 많을 수도
종교인들은 실제 세 부담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서 받아가는 돈이 많아질 수도 있다. 소득이 낮은 종교인들이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월급쟁이’로 인정받아 근로장려금(EITC)을 받을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EITC는 가족 재산이 1억4000만원
미만이고 연소득이 맞벌이 2500만원, 외벌이 2100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한 해 동안 맞벌이는 최대 250만원,
외벌이는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종교인들로부터 들어오는 세수
100억원보다 EITC로 지급하는 액수가 더 많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로서는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며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종교인 과세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호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근로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목회자들도 소속 교회와 협의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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