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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유예?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 [오마이뉴스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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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07 11:05 / 조회 1,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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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유예?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410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17.08.22 10:04l 최종 업데이트 17.08.22 10:12l
글: 이영광 편집: 이주영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2015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2년 유예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과 관련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를 14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최 회계사와의 일문일답.

"교회 수입과 종교인 과세는 별개"


"종교인 과세가 종교 탄압? 공부 안 하고 하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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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5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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