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교회 세무사찰과 무관" [뉴스앤조이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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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15 14:57 / 조회 1,007 /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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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는 9월 1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김영주 총무)가 주최한 '종교인 과세와 교회 재정 투명성' 세미나에서 종교인 과세와 교회 세무사찰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한 직장인이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하자. 개인이 탈세를 하면 개인의 부동산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는 것이지, 탈세자에게 월급을 준 회사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지 않는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목사가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해서 세무 당국이 교회 재정을 조사하지 않는다. 종교인 과세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정부가 종교인에게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내도록 한 '개정세법'은 목회자를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성직을 '근로'로 여기지 않는 목회자 중에는, 근로소득이라는 세목 명칭 자체에 불편함을 표하기도 한다. 정부가 이를 감안해 개정세법에서 목회자들이 기타소득으로라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종교인을 배려한 셈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과세 대상의 소득 구분을 세법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파격이다. 정부가 개정세법에서 기타소득을 이야기한 건 종교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해석된다. 목회자들이 유예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배려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목회자들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이 세금 부담이 적은지 고민하지 말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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