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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 복귀 두려워해 음해한 것" [뉴스앤조이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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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14 18:10 / 조회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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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태근 목사가 전병욱 목사 복귀 두려워해 음해한 것"
전병욱, 대법 상고장서 피해자 실명 공개하며 성추행 부인


최승현 기자 승인 2017.09.14 17:02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대법원은 9월 7일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가 교인 5명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총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가 상고한 지 두 달, 전 목사 측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낸 지 40여 일 만이었다. 변론 없이 결론을 내는 '심리불속행 기각'이었다.


(중략)


전병욱 목사 측은 삼일교회(송태근 목사)가 전 목사를 음해하고 있으며, 법원이 피해자들 말만 듣고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김선규 총회장) 평양노회 재판에서 인정된 '단 한 번의 실수(한 명의 교인과 부적절한 대화)'만 잘못이라고 했다.

"원고 교회(삼일교회)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원고 교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피고가 원고 교회 담임목사 재임 기간 동안 수백 명의 여자 성도들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략) 원고 교회 및 원고 교회 담임목사인 송태근 목사로서는, '혹여 피고가 단 한 번의 실수를 한 것뿐임이 알려진다면, 원고 교회 성도들이 피고(전병욱 목사)를 다시 청빙하려는 시도를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전 목사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그동안 비실명 처리됐던 피해자들 실명을 전부 공개하기도 했다. 삼일교회 관계자들과 변호인들은, 전병욱 목사 측의 상고이유서를 본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고 말했다.



(중략)


전병욱 목사 사건이 <뉴스앤조이>를 통해 공론화한 지 7년 만에 그의 성범죄가 법원에서 인정됐다. 전 목사 측도 상고이유서에 "원심 판결이 형식적으로는 민사 판결이지만 그 판단 내용은 피고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실질상 형사판결"이라고 썼을 정도로, 이번 판결이 지니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중략)



교회개혁실천연대, 종교개혁500주년평신도행동은 9월 18일 예장합동 총회가 열리는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전 목사 치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개혁연대는 홈페이지에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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