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국가가 교회를 배려한 세법 개정" [아이굿뉴스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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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07 10:49 / 조회 1,172 / 댓글 0본문
"종교인 과세는 국가가 교회를 배려한 세법 개정"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지난 24일 기자간담회 갖고 '예정대로 시행' 촉구
김성해 기자 승인2017.08.28 수정2017.08.28 15:25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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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25명이 지난 2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들끓자, 김진표 의원은 철저한 준비가 가능하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4일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추진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예고된 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구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이제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교회개혁실천연대 박득훈 공동대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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