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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세무조사 면제하자고? 비상식적!" [가톨릭뉴스지금여기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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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07 11:29 / 조회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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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세무조사 면제하자고? 비상식적!"

개신교계, "불리해도 세금 낼 것, 김 의원은 초대형교회 대변"


정현진 기자 승인 2017.08.22 12:20:51





(전략)


김진표 의원의 이같은 입장과 법안 발의에 대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개신교계는 일반 노동자보다 불리한 상황이라도 납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김진표 의원의 입장은 개신교의 입장, 특히 한기총 같은 보수 교단의 일반적 입장이 아니”라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말했다.


최호윤 씨는 “현재 김진표 의원의 종교인 납세에 대한 우려나 입장은 결코 개신교 전반의 입장이 아닌데도, 일부의 입장을 들어 호도되고 있다”며, “특히 세무조사 면제법이나 위헌 논란은 말도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의원이 말하는 준비 미흡은 종교계에 더 혜택을 줄 규정이 미비하다는 것이지 과세 기준이나 준비의 미흡이 아니”라면서, “보수교단조차도 세금을 내자는 입장이다. 납세 기준도 종교인 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납세를 하는 것이 본질에 맞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런 분위기에서 김진표 의원의 주장은 결국 일부 초대형 교회의 이익 또는 종교 내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015년에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며, “특정 조직에 소속된 종교인이 노동활동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임에도 종교소득이라는 기타소득을 신설해 노동의 의미를 직업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소득분류의 혼란을 일으킨다”고 밝힌바 있다.


이들은 “동일한 소득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내는 것과 비교해 기타소득세 부담률은 0-33퍼센트 선에 불과해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는 종교인과 비종교인, 근로소득자와 종교소득자로 편을 나눠, 쌍방 간의 차별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만인 앞에 평등한 노동의 권리를 직업적으로 구분하는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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