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언론보도]교계 단체들 "손현보 목사 구속, '종교 탄압' 아닌 정상적 사법절차" (뉴스앤조이 9/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5-09-19 15:01 / 조회 1,142 / 댓글 0

본문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을 두고 '종교 탄압'이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총회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의 주장에 대해, 교계 단체들이 "신앙·교리 규제가 아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상적 사법 절차"라고 반박했다. 


고신을사랑하는모임·건강한교회와사회포럼·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김종미·남오성·박종운·임왕성)는 9월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종교적 내용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절차법상 전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도주(도망) 우려'에 근거한 통상적 구속 사유로, 피의자의 종교적 신분·직분과는 무관하다. 도주 우려에는 소환에 불출석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또 "손 목사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발언으로 2023년 부산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이번 영장 심사에서 재범 가능성 판단의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교계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예배·설교 등 직무를 매개로 한 선거운동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면서, '누구든지 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특정 종교를 겨냥한 규정이 아니라 모든 단체·직역에 일률 적용되는 일반 규제라고 했다.


이들은 "종교의자유와 선거 공정성은 상호 대립이 아닌 함께 지켜야 할 헌정 질서임을 확인하며, 성숙한 법치와 책임 있는 종교를 촉구한다"며 △사법부와 수사기관은 증거 중심의 공정·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무죄 추정 원칙을 보장할 것 △정치권은 종교계 갈등을 조장하는 정쟁 도구화를 중단할 것 △종교계는 선거 중립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강단과 선거운동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언론은 법률·판례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로 공론장 왜곡을 막을 것을 촉구했다.


원문보기(클릭)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