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도사는 담임목사 100배 사례비에 놀랐다 [한겨레 9/4]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05 11:10 / 조회 1,279 / 댓글 0본문
청년 전도사는 담임목사 100배 사례비에 놀랐다
월 수천만원~수억원 이르는 대형교회 담임목사 수익…
청년 교역자들은 저임금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기도
‘열정페이’ 교회 전도사로 젊음을 바쳤다. 돈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었다. “청빈은 종교인의 미덕이고 자부심이잖아요.”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노동착취…. 그런 말은 교회 바깥에서만 쓰는 줄 알았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자신이 받는 사례비의 100배를 가져갔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ㄱ 전도사,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초대형교회인 서울성락교회 전도사로 자리를 잡았다. 5년 전쯤 통장에 찍힌 첫 달 사례비가 58만원이었다.
(중략)
서울성락교회는 ‘열정페이’ 저임금과 함께 여러 단계의 계약직 승진 제도로 상근 교역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도사들은 “실습전도사-교육전도사-선임전도사-책임전도사의 4단계 승진 사다리를 동기보다 먼저 오르기 위해 경쟁한다. 경쟁에서 뒤처져 잘린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도사의 승진 사다리를 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또다시 ‘인턴목사-중목사-평목사-정목사’로 승진 경쟁을 한다. 담임목사의 한마디에 목줄이 왔다갔다 하는 숨 막히는 계급사회라는 것이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성락교회의 열악한 사례비나 다단계 승진 장치가 일반적이라 할 수는 없으나, 담임목사가 1인 독재하는 중대형 교회에서 상근 교역자들은 부당한 열정페이에 시달리면서도 속만 끓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중략)
이와 관련해 2018년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꼭 이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기독교계 안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재정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가난한 미자립 교회가 무려 80~90%에 이르는데다, 실제 면세점을 넘어 세금을 내야 하는 종교인들은 예외적 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저소득자 종교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얘기다.
김애희 사무국장은 “소득을 신고해야 국가의 혜택을 누릴 텐데, 지금은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많은 종교인이 당연한 국민적 권리도 못 누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노출될까 염려하는 일부 보수적인 교회의 담임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반대할 뿐이다. 종교인 과세 시행으로 교회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고 부당한 열정페이의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는 순기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후략)
김현대 선임기자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4123.html
- 이전글김진표 "세무조사, 진위 떠나 교회에 도덕적 타격" [뉴스앤조이 9/6] 2017-09-06
- 다음글“한반도 전쟁 결코 안된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기독교한국신문 8/23] 201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