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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새해 시행” VS “유예” [기독교헤럴드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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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9-07 10:25 / 조회 9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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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새해 시행” VS “유예”
진보·보수 기독교계 두 목소리, 합의점 찾아야


양진우 기자 승인 2017.08.29 22:06 호수 377




김진표 장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국회의원 28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소득 과세 시기를 2년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해 계류 중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중략)


한편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 기독경영연구원,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개 기독교 단체로 구성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8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유예안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국세청 훈령에 교회, 사찰 등에 대한 세무조사 금지 명시를 요구하고 저소득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인정하는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종교인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납세의 책무는 최소화하면서 권리는 최대한 누리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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