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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본질은 '얼마' 아닌 '왜' [뉴스앤조이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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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7-17 11:13 / 조회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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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납세, 본질은 '얼마' 아닌 '왜'
최호윤 회계사 "근로소득·기타소득 유불리 따지는 태도, 비성경적"


최승현 기자 승인 2017.07.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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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소득세법 개정을 맞아 2016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설명회'를 열고 있다. 목회자들에게 납세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종교인 과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성경적인지 소개하는 것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납세 방안도 안내하고 있다.


<뉴스앤조이>는 7월 13일, 평택 진위교회에서 열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의 강연 현장을 찾았다. 이날은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남노회 내 젊은 목회자들이 최 회계사를 초청했다. 종교인 과세의 핵심적인 내용과 일선 목회자들 반응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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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는 사실 성직자처럼 세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해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했다. "세법 체계상으로는 파격이다. 납세자가 근로소득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어떻게 동일 성격의 소득을 소득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세목으로 과세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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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소득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이 없다. 각종 공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연말정산시 돌려받기 때문이다.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가 근로소득 방식을 택해 교인과 구별되는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했다. 자료 제공 최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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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윤 회계사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목회자들 반응을 들어 보면, 대부분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2015년 총회에서 세금을 근로소득으로 납부하기로 결의했지만, 일선 목회지에서는 이마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 알려 달라는 요구가 더 많을 때도 있다고 했다. 그나마 다른 교단은 납세 관련 결의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세금 납부 방식이나 납부 세액 산정 방법은 각 교회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가오는 2018년도 예산 책정과 납세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배포하고 있는 목회자 소득 신고 방법과 Q&A를 담은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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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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