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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 기독 법률가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뉴스앤조이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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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7-24 09:24 / 조회 977 /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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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개혁 500주년, 기독 법률가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기독법률가회 이병주 변호사

최승현 기자 승인 2017.07.23 12:12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복음주의 단체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연합 기도회를 열고 있다. 7월 31일 7시 30분 서울영동교회에서 열리는 기도회 주제는 '법과 사회정의'다. 법조계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 기도회는 기독법률가회(CLF)가 주관한다.


이병주 변호사는 이번 기도회 설교자 중 한 명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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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법률가회 회원들이 7월 18일 모여, 기도회 준비 모임을 열고 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중략)


왜 독실한 법률가들이 하나님의 정의, 사회적 정의를 소신껏 추구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이번 기도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불의에 앞장선 크리스천 법조인과 크리스천 평신도들의 잘못이,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 온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신앙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함께 반성하고 회개하려고 한다.


우리 기독 법률가들을 포함한 세상의 평신도들이 더 이상 신앙의 구경꾼으로 남아 있지 않고 신앙의 주체로 일어서기를 함께 기도한다. 그동안 평신도를 깨워서 교회 일을 시키는 신앙에서 이제는 평신도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 신앙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신앙의 일을 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


평신도들이 삶과 직업과 직장,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신앙의 실천을 보이는 길을 본격적으로 찾아내면, 그 노력으로 교회가 되살아나리라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자 믿음이다. 한 사람이 혼자서 하면 조금 하다가는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쓰러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이 일을 함께해 나간다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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