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회계장부 열람 '교인 3/100 동의'로 정관 개정 [뉴스앤조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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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7-25 09:55 / 조회 951 / 댓글 0본문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3년여 만에 다시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당회 의결 요건을 완화하고, 회계장부 열람 조건을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회에서는 이미 통과됐고, 7월 17일 공동의회 의결만 앞두고 있어 개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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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관계자는 7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재정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열람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 무분별한 장부 열람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사랑의교회 재정 구조는 답답할 정도로 까다롭게 구성돼 있다. 제직회와 당회, 감사, 목회자까지 다 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재되지 않은 내용은 10원도 집행할 수 없다. 지난 소송에서 오정현 목사의 횡령·배임이 모두 무혐의로 끝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반면, 갱신위 관계자는 "아주 불의한 정관 개정"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4일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 "자기들은 재적이 10만 명이라고 우기는데, 그럼 3,000명 서명을 받아 오라는 말인가. 현실적으로 열람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재정 투명성을 없애려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교회 정관은 교인들에게 더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회법 전문가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법률사무소 로그)는 "교회는 교인 1명이라도 장부를 보자고 하면 보여 줘야 하고, 보여 달라고 하지 않아도 비치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그렇게 되면 너무 혼란스워질 수 있으니 재정 장부 열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100분의 3이 청구했을 때 회계장부를 공개한다'는 조항이 교인 1명이 열람을 요청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012년 펴낸 소책자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 정관>에는, 교회 정관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나와 있다.
"교회가 교단 헌법을 준용할지라도 교회 정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각 교단 헌법을 보면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마땅한 통제 장치가 없어, 목사직이 권위주의화, 계급화되는 등 사제주의 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장치로서 기획된 모범 정관은 '복음적 분업'의 원칙을 바탕으로 차별 없는 사역자의 지위와 직분별 임기제 적용, 각 사역의 존중, 사역자 회의를 중심으로 한 민주적 교회 운영, 투명한 재정 운영이 무엇보다 강조되어 있다."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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