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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청소년 사역자 성적 타락] 권징조례에 성범죄 조항 없어… 일 터지면 ‘쉬쉬’ [국민일보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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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8-29 09:50 / 조회 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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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거진 청소년 사역자 성적 타락] 유명세 누리던 스타 강사들, 범죄 후에도 계속 활동

(中) ‘성범죄’ 신고·상담·처벌 규정 없어

입력 : 2017-08-28 00:00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청소년 사역자들의 성추문 가운데 제대로 치리(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부산의 한 대형교회에서 사역 중인 A전도사가 지난 25일 국민일보와 가진 통화에서 조심스레 꺼낸 말이다. 그는 “사역자가 수백명에 이르는 대형교회의 경우 담임목사 모르게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청소년 사역자의 성적 일탈이 반복되는 원인을 들여다봤다.


(중략)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 사무국장은 “각 교단 권징조례에 목회자 성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된 경우가 없다는 건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미국장로교회(PCUSA)나 캐나다연합교회(UCC) 같은 경우,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를 처벌하는 지침서를 만들어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PCUSA 같은 경우 교회 사역자나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회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고 사실 조사 및 재판 비용까지 부담한다”며 “UCC 역시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대응정책과 절차’라는 지침서를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략)


김 사무국장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선 심리·의료·법률 지원을 모두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교계엔 아직 그런 조직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후략)


글=구자창 이현우 기자, 일러스트=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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