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국정위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한 주요 입장은?…개신교 시민단체 “유예 반대” [경향신문 5/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05 11:10 / 조회 800 / 댓글 0

본문

국정위 ‘종교인 과세 유보’에 대한 주요 입장은?…개신교 시민단체 “유예 반대”

박경은 기자




(전략)



개혁적 성향의 개신교 시민단체에서는 이 같은 유예 논의에 대해 “부적절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가 없다”면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준비가 안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개 개신교 시민단체가 2005년 한국 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단체다.




(후략)



종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엄밀히 말해 개신교 성직자에 대한 과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천주교 성직자는 이미 납세를 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승려는 고정적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세 유예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개신교 대형교회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대형교회인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다. 대표적인 기독교 보수인사로 꼽히는 김장환 목사가 이 교회 원로목사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낙선 당시 국세청장이 처음 거론한 뒤 기회가 될 때마다 불거져 나왔으나 번번이 종교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결국 201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7석 중 195표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312127005&code=96020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