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사적 유용은 명백한 범죄행위” [들소리신문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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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05 11:03 / 조회 782 / 댓글 0본문
“헌금 사적 유용은 명백한 범죄행위”
교회개혁실천연대 조용기 목사 판결 관련 입장 발표
정찬양 기자
“선교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교인들의 귀한 헌금을 사적 유용함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몸 된 교회에 수백억대의 피해를 안긴 점은 명백한 ‘해(害)교회 행위’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 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윤경아, 개혁연대)는 대법원에서 5월 17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인 조용기 목사와 그의 장남 조희준 전 회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조 목사에 대해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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