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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다시 2년 유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M뉴스앤조이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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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05 11:12 / 조회 1,0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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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또 다시 2년 유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장 주도...개신교계 시민단체 반발


지유석 승인 2017.05.30 15:00




(전략)


개신교계의 경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대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꾸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4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에 나선 바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해도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교회나, 스스로 세무 당국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단체를 통하면 쉽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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