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꼼수 정관 개정’ 통해 이사직 유지 [한겨레 6/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22 10:41 / 조회 961 / 댓글 0

본문

[단독]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꼼수 정관 개정’ 통해 이사직 유지



등록 :2017-06-22 10:26 수정 :2017-06-22 10:30



사기 혐의로 징역8월 확정 판결 뒤
지난 4월 국민문화재단 이사직 사임
같은날 재단서 정관 고쳐 이사 복귀
“회장직 수행에 이사직 필요하다 본듯” 분석



국민문화재단(이사장 박종화)이 신문발전기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근 징역형 확정 판결을 받은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의 재단 이사직 유지를 위해 재단 정관을 ‘원포인트’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문화재단은 국민일보 지분을 100% 소유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신문발전기금을 빼돌린 이를 정관까지 바꿔 신문사 지주회사격인 재단의 이사로 재임용한 셈이다. 조 회장은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둘째 아들이다.



(중략)



이 정관 개정이 ‘위법’은 아니어도 ‘비윤리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신문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고를 빼돌린 이를 신문발행업을 하겠다고 설립된 재단의 이사직에 ‘꼼수’로 다시 앉혔기 때문이다. 정운형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은 “국민문화재단은 언론을 소유하고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조직보다 도덕적으로 투명해야 한다. 윤리적 측면에서도 자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정관을 교묘하게 바꿔 실형을 받은 사람이 재단 이사로 다시 들어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재단 관계자들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해명을 듣지 못했다.



박수진 기자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9788.html#csidx5c375d2064a2e24852980fe98d4c055 onebyone.gif?action_id=5c375d2064a2e24852980fe98d4c05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