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해법 진단 [KBS라디오 공감토론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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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08 10:12 / 조회 990 / 댓글 0본문
6/2(금) KBS 라디오 공감토론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해법 진단"
토론 전문
▒ 패널 (가나다순) ▒
김진호 세무사
박득훈 목사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안창남 교수 :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이병대 목사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된, 그렇지만 아직도 확실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논란입니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정부에서 과세를 시행하기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법제화됐지만 2년간 유예기간을 둬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또 다시 2년간 유예할 뜻을 밝히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 또는 과세유예,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KBS <공감토론>의 주제는 종교인 과세 유예 논란입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세정대책위원장을 맡으셨던 세무사 김진호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호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세무사신데 지금 장로님이시죠.
□ 김진호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제가 어떻게 불러드리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 김진호
네, 편하실 대로 하시는데 제가 신앙인이니까 장로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맡고 계신 박득훈 목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득훈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 박득훈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교회개혁실천연대, 어떤 모임입니까?
□ 박득훈
한국 교회가 좀 개혁돼서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운동하는 단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박 목사님은 목회도 하십니까?
□ 박득훈
네,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목회도 하시고 그 연대도 맡고 계시군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 박득훈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한국교회언론회 전 사무총장이십니다. 이병대 목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대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목사님께서도 지금 목회 맡고 계십니까?
□ 이병대
저는 이제 70이 넘었기 때문에 은퇴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그렇게 안 뵈시는데요.
□ 이병대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목사님 두 분 모셨습니다. 그리고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네, 오랜 만에 뵙는데요. 네 분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두 분이시고 또 장로님이 한 분이시고 안창남 교수님도 혹시 교회에 나가시나요?
□ 안창남
저는 개신교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오늘 저희가 사실은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 불교와 천주교, 이렇게 다른 종교 관계자 분들도 모시고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개신교에 계신 분들만 모시고 토론을 하게 됐는데 나와 계신 분들도 이해해 주시고 또 청취자 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에 앞서서 먼저 네 분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어떤 입장에 서 계신지 청취자들이 알고 들으면 저희 <공감토론>을 듣는데 더 이해가 잘될 것 같은데요. 먼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옳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유예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 당장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먼저 그 부분을 짧게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대 목사님,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병대
네, 70년 간 관습법에 의해서 비과세를 해 왔는데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온 것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두 가지로 소득신고를 하게 했는데 법률에는 명확성의 원칙이 있고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률의 원칙의 법 제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법률을 제정해서 합리적인 과세를 하라, 그러기까지는 유예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종교인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대
70여 년 간의 그 관습법을 깨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왜냐하면 관습법도 법의 연원이거든요. 그 법의 연원인 관습법을 깨뜨리고 국민의 여론에 떠밀려 가지고 세법을 개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마땅치 않지만 그러나 국민의 여론과 정부의 방침, 그리고 종교단체들과 협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따라가야죠.
□ 백운기 / 진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이병대
그러나 합리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유예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부분 이제 앞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관습법 얘기를 하시는데 관습을 떠나서 목사님이시니까요. 목사님께서 세금을 내는 것 관습을 떠나서 그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병대
그것은 목사님들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서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요. 그것은 개별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합리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주셨고요. 박득훈 목사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박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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