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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부자 배임 등 유죄 확정 [기독신문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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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05 11:20 / 조회 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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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목사 부자 배임 등 유죄 확정


박민균 기자

승인 2017.05.22 08:59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그동안 제왕으로 군림하며 저질러왔던 조 목사와 그 일가의 불법이 단죄된 것”이라며, “조 목사는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아울러 주일예배 설교를 중단하고 모든 공적 직함을 내려놓기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용기 원로목사는 5월 21일 주일예배에서 설교를 했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죄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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