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마이뉴스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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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6-05 11:23 / 조회 907 / 댓글 0본문
종교인 과세 또 2년 유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장 주도... 개신교계 시민단체 반발
등록 2017.06.02 11:57수정 2017.06.02 11:58
(전략)
개신교계의 경우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 등 5대 개신교계
시민단체가 꾸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삼화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 2014년부터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소득세 신고를 하려 해도 인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교회나, 스스로 세무 당국에 소득을 신고하려는 목회자가 있다면 이 단체를 통하면
쉽다.
이에 종교인 과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단체는 29일 논평을
내고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 과세로 국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국세청과 종단이 함께 과세기준을 상세하게 만들면 된다"고 강조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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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3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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