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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남은 '종교인 과세', 목회자 이해 돕는다 [기독교타임스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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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3-30 12:10 / 조회 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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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남은 '종교인 과세', 목회자 이해 돕는다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 정원희 기자
  • 작성 2017.03.29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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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교인 과세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교계 내에서는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채 준비에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온 개정 세법 시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제공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최근 2018년 종교인소득 시행령 관련 상담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득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강사를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목회자 소득신고 설명회 강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목회자 소득신고에 관심 있는 교회와 목회자가 모인 곳에 강사를 지원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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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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