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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THE보기-김애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CTS뉴스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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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7-01-25 10:21 / 조회 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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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THE보기-김애희/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

기사입력: 2017-01-24 오후 2: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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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TS뉴스 ‘뉴스 더 보기’시간입니다.
얼마 전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문제상담소가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교회 분쟁사례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2016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많은 유형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재정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앵커)
오늘 ‘뉴스 더 보기’시간에서는 교회개혁실천연대 김애희 사무국장님 모시고 조사결과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애희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중략)


급격한 성장, 구성원의 분쟁 원인일수도...

김애희 사무국장: 한국교회는 세계선교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 신화를 일궈왔습니다. 세계 10대 교회의 절반을 보유한 국가로 칭송받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2000년 초반에 들어서면서, 정체기를 맞이했고, 천주교로 개종하거나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성도가 중요한 이상 징후로 주목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다는 전망도 쏟아졌습니다. 대형교회 목회지도자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나 소득세 반대 등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면서,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현상으로 봅니다.



(중략)


미자립교회 등 한국교회 전체 분석 필요
2018년 시행령 발효, 소득세 신고


김애희 사무국장: 가톨릭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불교계도 참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기독교만 공식적으로 불가하고 선언하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적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나 부교역자들은 세율이 적기 때문에 실제 납부하는 금액도 매우 적거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증빙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데 있어, 어려움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저희 단체에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교육하고 안내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호소해왔습니다. 교단의 입장과는 달리,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령이 발효되는데, 교회와 교단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략)


목회자 사회보장 혜택 기대

김애희 사무국장: 목회자 차원에서는 사회보장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소득으로만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기타소득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목회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가 넓고, 법 취지에도 적합거든요. 목회자 납세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 내 행정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잘 발굴해서 안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교회법에 따른 자정능력 바로 세워야
교단 차원의 합리적 체계 구축 필요

김애희 사무국장: 교회 분쟁은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대부분의 교단에서 자체적으로 권징과 치리 기능과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단의 분열이나 지교회 중심주의, 또 집행자들의 소명의식 부재 등의 이유로, 해결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의 공정성도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교회들이 사회법에 호소해왔는데, 저희는 상담 경험을 통해서 더 많아 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교회보다는 교단 차원에서 이해 당락을 떠나 공정하게 재판하고, 합리적인 해결시스템을 갖추고, 전문가를 영입해서 교회로부터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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