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방주교회 방익수 목사 투자이민 사기 패소 [미주중앙일보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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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10-24 11:01 / 조회 1,144 / 댓글 0본문
사랑의방주교회 방익수 목사 투자이민 사기 패소
"168만 달러 배상하라" 판결
방 목사측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여부 결정"
전직 가수이자 한인교계 유명 목사가 투자비자(E-2) 관련 소송에서 사기 및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패소했다.
오렌지카운티법원(담당판사 데보라 서비노)은 지난달 29일 예향코포레이션의 방익수 목사와 방혜영 사모, 김한나(비서) 씨가 ▶사기 ▶부당이득 ▶계약 위반 등을 했다며 이종대·김지영씨 부부와 GF코리아(담당 변호사 찰스 머레이)에 보상금 지급을 판결했다.
법원은 29일자 최종 판결문에서 방 목사 등에게 재산 피해(38만2823달러), 정신적 피해 및 징벌적 배상(130만 달러) 등 총 168만2823달러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방익수 목사는 현재 어바인 지역 사랑의방주교회 담임이다. 과거 통기타 가수로 활동하다가 뒤늦게 목회자가 됐다. 이후 복음성가 가수 및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며 교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소송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씨 부부가 지난 2014년 10월 제기했다. 소장에서 이씨 부부는 방 목사가 투자 비자(E-2)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GF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하고 허위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 어바인의 '코리아바비큐' 식당을 인수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 목사는 교인 김한나씨를 GF코리아와 예향코포레이션에 서기로 이중 등록시켜 허위 리스계약을 제시했고, 이씨 부부가 한국에서 송금한 권리금 및 인수금 등 36만 달러를 방 목사가 개인 계좌로 빼갔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다.
소송이 제기되자 방 목사 측은 3개월 뒤인 2015년 1월 이씨 부부가 설립한 'GF코리아'가 노동법 등을 위반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방 목사 측은 ▶이씨 부부의 자녀를 미국에서 돌본 것에 대해 28만 달러(매달 1만4000달러씩·20개월)를 배상할 것 ▶서기인 김한나가 GF코리아에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이후 방 목사 측은 합의를 제안했으나 이씨 부부가 이를 거절했고 지난 8월22일부터 9월29일까지 배심원 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단은 이씨 부부가 제기한 총 24건의 혐의 중 22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방 목사가 의도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판결했다.
(중략)
한국 교계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본지 확인 결과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이미 지난 8월 피해자들의 신고를 접수, 방 목사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한편, 방익수 목사는 지난 2002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강남순복음교회에서 음악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미주복음방송 등에서
찬양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방 목사는 유명세를 바탕으로 지난 15년간 3000회가 넘는 집회를 인도하면서 7집 찬양
음반까지 발매했다.
지난 2007년 어바인 지역에서 가정교회 형식인 사랑의방주교회를 개척한 방 목사는 현재 미국 남침례교단 오렌지카운티 노회 소속이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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